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4대보험이 과세 급여의 약 9.4%, 소득세는 연봉 구간에 따라 0~20% 안팎이 빠집니다.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요율 | 산정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근로자 6.5%)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연간 과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4대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뒤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과세표준 = 연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150만원 × 부양가족) − 연 4대보험료
연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월 소득세 = 연 소득세 ÷ 12, 지방소득세 = 월 소득세 × 10%
연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월 소득세 = 연 소득세 ÷ 12, 지방소득세 = 월 소득세 × 10%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600만원, 부양가족 없음
- 세전 월급 3,000,000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 4대보험 272,070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190원)
- 소득세 65,540원 + 지방소득세 6,550원
- 월 실수령액 약 2,655,840원, 연 31,870,080원
예시 2. 연봉 5,000만원, 배우자·자녀 1명(10세) 부양
- 부양가족 3명 → 기본공제 4,500,000원, 자녀세액공제 250,000원
- 4대보험 385,430원, 소득세 148,470원 + 지방소득세 14,840원
- 월 실수령액 약 3,617,926원
예시 3. 연봉 8,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 과세표준 54,929,672원 → 한계세율 24% 구간
- 4대보험 628,360원, 소득세 576,920원 + 지방소득세 57,690원
- 월 실수령액 약 5,403,696원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100만원 단위 전체 표는 연봉별 실수령액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74,900원 | 23,540원 | 1,801,560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23,490원 | 34,810원 | 2,241,700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272,070원 | 72,090원 | 2,655,84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04,460원 | 116,430원 | 2,912,44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344,940원 | 171,860원 | 3,233,20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385,430원 | 227,490원 | 3,553,746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66,430원 | 344,750원 | 4,188,82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47,380원 | 462,010원 | 4,823,943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628,360원 | 634,610원 | 5,403,696원 |
| 1억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29,200원 | 6,587,113원 |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20만원은 급여 구조에 포함되어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등록: 소득 없는 부모님(60세 이상)이나 배우자를 원천징수 신고서에 등록하면 매달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준비: 매달 빠진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연금저축·IRP(최대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챙기면 이듬해 2월에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