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 방법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주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두 세금을 합친 3.3%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계약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계약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역산: 계약금액 = 원하는 실수령액 ÷ 0.967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뗀 3%가 더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0.3%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계약금액 300만원
- 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 = 원천징수 99,000원
- 실수령액 2,901,000원
예시 2. 실수령 300만원을 받고 싶을 때
- 계약금액 = 3,000,000 ÷ 0.967 = 3,102,378원
- 원천징수 102,370원 → 실수령 3,000,008원 (절사로 목표보다 몇 원 많을 수 있음)
예시 3. 강의료 125만원 (사업소득 처리)
- 소득세 37,500원 + 지방소득세 3,750원
- 실수령액 1,208,750원. 같은 금액이 기타소득이면 8.8%인 110,000원이 떼여 1,140,000원을 받습니다.
계약금액별 3.3% 실수령액 표
| 계약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원천징수 합계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150만원 | 45,000원 | 4,500원 | 49,500원 | 1,450,500원 |
| 200만원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250만원 | 75,000원 | 7,500원 | 82,500원 | 2,417,5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400만원 | 120,000원 | 12,000원 | 132,000원 | 3,868,000원 |
| 500만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700만원 | 210,000원 | 21,000원 | 231,000원 | 6,769,000원 |
| 1,000만원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같은 월 300만원, 직장인과 프리랜서 중 누가 더 남을까
월 300만원을 직장인 급여로 받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가 빠지고, 프리랜서로 받으면 3.3%만 빠집니다.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프리랜서가 많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직장인 (연봉 3,600만원) | 프리랜서 (월 300만원 계약) |
|---|---|---|
| 매달 빠지는 금액 | 4대보험 272,070원 + 세금 72,090원 | 원천징수 99,000원 |
| 월 실수령액 | 2,655,840원 | 2,901,000원 |
| 국민연금·건강보험 | 회사가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 |
| 고용·산재보험 | 가입 (실업급여 가능) | 원칙적으로 미가입 |
| 퇴직금·연차·주휴수당 | 법정 보장 | 없음 |
| 5월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으로 종료 | 직접 신고 (경비율 60% 가정 시 약 376,000원 환급) |
프리랜서는 매달 245,160원 더 받지만, 11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소득·재산 기준으로 월 수만~수십만원)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소득의 9.5% 전액)를 스스로 내야 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월 약 280,000원 안팎)까지 감안하면 같은 300만원이라도 직장인 쪽이 실질적으로 더 받는 셈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는 이 차이만큼 단가를 높게 잡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8.8%
강의, 원고, 자문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22%를 매기므로 지급액의 8.8%가 떼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의 40%)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 세금 처리가 간단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비율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업종별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등)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60~80%를 경비로 봐 주므로 세금이 크게 줄고, 이 때문에 3.3%를 떼인 프리랜서 대부분이 환급을 받습니다. 자세한 계산은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 확인
의뢰인이 3.3%를 뗐다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뗀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의뢰인에게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약서·입금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프리랜서와 4대보험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다른 직장이 없고 소득이 잡히면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수입 관리에 주의하세요.
3.3% 계약이 불법이 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매달 고정급을 받는 사람은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상근로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프리랜서로 계약해 3.3%만 떼는 것은 4대보험과 퇴직금을 회피하는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신고해야 하며, 이때는 3.3%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처리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