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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30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받고 싶은 금액에서 세전 계약금액을 역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원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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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이 정산되므로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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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포함된 상황별 세트💻 프리랜서 시작 세트 — 3.3% 떼고 얼마 받는지, 5월엔 얼마 내는지

프리랜서 3.3% 계산 방법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주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두 세금을 합친 3.3%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계약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 = 계약금액 × 3%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계약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역산: 계약금액 = 원하는 실수령액 ÷ 0.967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뗀 3%가 더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0.3%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계약금액 300만원

예시 2. 실수령 300만원을 받고 싶을 때

예시 3. 강의료 125만원 (사업소득 처리)

계약금액별 3.3% 실수령액 표

계약금액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원천징수 합계실수령액
100만원30,000원3,000원33,000원967,000원
150만원45,000원4,500원49,500원1,450,500원
200만원60,000원6,000원66,000원1,934,000원
250만원75,000원7,500원82,500원2,417,500원
300만원90,000원9,000원99,000원2,901,000원
400만원120,000원12,000원132,000원3,868,000원
500만원150,000원15,000원165,000원4,835,000원
700만원210,000원21,000원231,000원6,769,000원
1,000만원300,000원30,000원330,000원9,670,000원

같은 월 300만원, 직장인과 프리랜서 중 누가 더 남을까

월 300만원을 직장인 급여로 받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가 빠지고, 프리랜서로 받으면 3.3%만 빠집니다.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프리랜서가 많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분직장인 (연봉 3,600만원)프리랜서 (월 300만원 계약)
매달 빠지는 금액4대보험 272,070원 + 세금 72,090원원천징수 99,000원
월 실수령액2,655,840원2,901,000원
국민연금·건강보험회사가 절반 부담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
고용·산재보험가입 (실업급여 가능)원칙적으로 미가입
퇴직금·연차·주휴수당법정 보장없음
5월 종합소득세연말정산으로 종료직접 신고 (경비율 60% 가정 시 약 376,000원 환급)

프리랜서는 매달 245,160원 더 받지만, 11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소득·재산 기준으로 월 수만~수십만원)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소득의 9.5% 전액)를 스스로 내야 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월 약 280,000원 안팎)까지 감안하면 같은 300만원이라도 직장인 쪽이 실질적으로 더 받는 셈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는 이 차이만큼 단가를 높게 잡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8.8%

강의, 원고, 자문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22%를 매기므로 지급액의 8.8%가 떼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의 40%)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 세금 처리가 간단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비율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업종별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등)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60~80%를 경비로 봐 주므로 세금이 크게 줄고, 이 때문에 3.3%를 떼인 프리랜서 대부분이 환급을 받습니다. 자세한 계산은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 확인

의뢰인이 3.3%를 뗐다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뗀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의뢰인에게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약서·입금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프리랜서와 4대보험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다른 직장이 없고 소득이 잡히면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수입 관리에 주의하세요.

3.3% 계약이 불법이 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매달 고정급을 받는 사람은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상근로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프리랜서로 계약해 3.3%만 떼는 것은 4대보험과 퇴직금을 회피하는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신고해야 하며, 이때는 3.3%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처리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정확히 무엇을 떼는 건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프리랜서가 낸 세금이 아니라 "미리 대신 낸 세금"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3.3%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소액 프리랜서는 돌려받습니다. 연 수입 3,600만원,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약 704,000원인데 이미 뗀 소득세는 1,080,000원이므로 약 376,000원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6~7월에 환급됩니다.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일을 해도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남은 40%에 20%(지방세 포함 22%)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 8.8%가 떼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떼고 받으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 제외). 직장인은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므로, 명목상 실수령액이 높아 보여도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프리랜서 쪽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3.3%로 받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장 프리랜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과 퇴직금을 피하려는 편법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3.3%를 뗀 지급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자료가 있어야 5월 신고 때 홈택스에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 수입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강의, 디자인, 번역, 작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두고 사업 형태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에 3.3%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헷갈립니다.
계약서에 "300만원(원천징수 포함)"이면 실수령은 2,901,000원이고, "실수령 300만원 보장"이면 계약금액을 3,102,378원으로 잡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시하세요. 이 계산기의 역산 모드로 원하는 실수령액에 맞는 세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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