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수입이 많다고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계산 편의상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납부(환급)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중간예납)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수입 5,000만원, 단순경비율 60%, 본인 공제만
- 소득금액 50,000,000원 − 경비 30,000,000원 = 20,000,000원
- 과세표준 20,000,000원 − 공제 1,500,000원 = 18,500,000원 (15% 구간)
- 산출세액 18,500,000원 × 15% − 1,260,000 = 1,515,000원
- 결정세액 1,445,000원 + 지방소득세 144,500원 = 총 1,589,500원 (실효세율 3.2%)
- 이미 떼인 3% 1,500,000원과 비교 → 소득세 55,000원 환급, 지방소득세 5,500원 환급
예시 2. 개인사업자 매출 1억 2,000만원, 장부상 경비 7,000만원, 4인 가족 공제
- 소득금액 50,000,000원 → 과세표준 45,500,000원 (15% 구간)
- 산출세액 5,565,000원 → 결정세액 5,495,000원, 지방소득세 549,500원
- 원천징수 없음 → 총 6,044,500원 납부 (소득금액 대비 12.1%)
예시 3. 부업 프리랜서 수입 2,400만원, 단순경비율 70%
- 소득금액 7,200,000원 − 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5,700,000원
- 산출세액 342,000원 − 세액공제 → 결정세액 272,000원
- 떼인 3% 720,000원 → 492,800원 환급 (지방소득세 포함)
프리랜서 수입별 종합소득세 표
단순경비율 60%,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3.3% 원천징수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 연 수입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기납부 3.3% | 5월 정산 |
|---|---|---|---|---|---|
| 2,000만원 | 6,500,000원 | 320,000원 | 32,000원 | 660,000원 | 308,000원 환급 |
| 3,000만원 | 10,500,000원 | 560,000원 | 56,000원 | 990,000원 | 374,000원 환급 |
| 4,000만원 | 14,500,000원 | 845,000원 | 84,500원 | 1,320,000원 | 390,500원 환급 |
| 5,000만원 | 18,500,000원 | 1,445,000원 | 144,500원 | 1,650,000원 | 60,500원 환급 |
| 7,000만원 | 26,500,000원 | 2,645,000원 | 264,500원 | 2,310,000원 | 599,500원 납부 |
| 1억원 | 38,500,000원 | 4,445,000원 | 444,500원 | 3,300,000원 | 1,589,500원 납부 |
| 1억 5,000만원 | 58,500,000원 | 8,210,000원 | 821,000원 | 4,950,000원 | 4,081,000원 납부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경비율 제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서비스 2,400만원, 제조·음식 3,600만원, 도소매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수입의 60~8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기준경비율(10~20%)만 인정하고 매입비·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추가로 빼 주므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0,000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득 구간별 연 200만~6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납입액의 12~15%, 최대 900만원 납입), 기부금 세액공제(15~30%),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1인 25만원부터)가 대표적입니다. 프리랜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자동으로 받되, 실제 특별세액공제가 더 크면 그쪽을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5월 초 홈택스와 카카오톡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며, 여기에 적힌 신고 유형(A~V)이 장부 의무와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F·G 유형)과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가 끝나고, 환급 대상이면 ARS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의 기납부세액이 실제 떼인 3%와 다르면 의뢰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프리랜서는 연 소득금액(수입 − 경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세요.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월별 원천징수액을, 부가세 계산기로 과세사업자 부가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