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경비율 또는 금액), 소득공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본세율 6~45%를 적용한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5월에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계산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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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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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산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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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하나만 있다고 가정한 간편 계산입니다. 근로소득·임대소득이 함께 있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지며,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이 도구가 포함된 상황별 세트💻 프리랜서 시작 세트 — 3.3% 떼고 얼마 받는지, 5월엔 얼마 내는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수입이 많다고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계산 편의상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상 실제 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납부(환급)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중간예납)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수입 5,000만원, 단순경비율 60%, 본인 공제만

예시 2. 개인사업자 매출 1억 2,000만원, 장부상 경비 7,000만원, 4인 가족 공제

예시 3. 부업 프리랜서 수입 2,400만원, 단순경비율 70%

프리랜서 수입별 종합소득세 표

단순경비율 60%,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3.3% 원천징수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연 수입과세표준결정세액지방소득세기납부 3.3%5월 정산
2,000만원6,500,000원320,000원32,000원660,000원308,000원 환급
3,000만원10,500,000원560,000원56,000원990,000원374,000원 환급
4,000만원14,500,000원845,000원84,500원1,320,000원390,500원 환급
5,000만원18,500,000원1,445,000원144,500원1,650,000원60,500원 환급
7,000만원26,500,000원2,645,000원264,500원2,310,000원599,500원 납부
1억원38,500,000원4,445,000원444,500원3,300,000원1,589,500원 납부
1억 5,000만원58,500,000원8,210,000원821,000원4,950,000원4,081,000원 납부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경비율 제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서비스 2,400만원, 제조·음식 3,600만원, 도소매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수입의 60~8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기준경비율(10~20%)만 인정하고 매입비·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추가로 빼 주므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0,000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득 구간별 연 200만~6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납입액의 12~15%, 최대 900만원 납입), 기부금 세액공제(15~30%),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1인 25만원부터)가 대표적입니다. 프리랜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자동으로 받되, 실제 특별세액공제가 더 크면 그쪽을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5월 초 홈택스와 카카오톡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며, 여기에 적힌 신고 유형(A~V)이 장부 의무와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F·G 유형)과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가 끝나고, 환급 대상이면 ARS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의 기납부세액이 실제 떼인 3%와 다르면 의뢰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프리랜서는 연 소득금액(수입 − 경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세요.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월별 원천징수액을, 부가세 계산기로 과세사업자 부가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경비율이 뭔가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인적용역 2,400만원, 도소매 6,000만원 등)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수입의 60~80% 정도)을,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10~20% 정도,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 시 별도 인정)을 적용합니다.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세금이 급증하므로 그때부터는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으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0,000원), 국민연금 납입액, 노란우산공제(연 200만~600만원),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으로 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납입액의 12~15%),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등이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3.3% 뗀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프리랜서가 1년 동안 떼인 3%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0.3%는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정산됩니다. "3.3% 원천징수 자동 반영"을 켜면 수입금액의 3%를 기납부 소득세로 넣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고(보통 6~7월 입금), 크면 추가 납부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실제 떼인 금액을 확인해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납부서도 따로 나옵니다. 이 계산기의 "총 부담세액"은 두 세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2,000만원 초과 시 절반)을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란에 적으면 됩니다. 또 전년도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11월에 중간예납으로 절반을 먼저 내는데, 이 금액도 기납부세액으로 5월에 정산됩니다.
신고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연 약 8%)가 붙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가 신고를 안 하면 환급받을 돈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경비율도 불리하게 적용된 "기한후 신고 안내"를 받게 되므로 꼭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엇인가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장부 작성 의무가 강해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도소매 3억원, 제조·음식·숙박 1억 5,000만원, 서비스·인적용역 7,500만원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각 15억·7억 5,000만·5억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확인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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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