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총액 계산 방법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월급 외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액이 매달 추가로 나갑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과 별개로 회사가 따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채용 예산을 잡으면 실제보다 18~20% 적게 잡게 됩니다.
사업주 4대보험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 고용보험 1.15% + 산재보험 (업종별)
퇴직급여 적립 = 월급 ÷ 12
월 총 인건비 = 월급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급여 적립
2026년 사무직 기준 사업주 4대보험 합계는 과세 보수의 약 10.7%이고, 퇴직급여 8.33%를 더하면 월급의 약 18%가 추가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있어 고소득자는 비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사무직 1명
- 과세 보수 2,800,000원 →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32,200원 + 산재 19,600원 = 298,680원
- 퇴직급여 적립 250,000원
- 월 총 인건비 3,548,680원 (월급의 1.183배), 연 42,584,160원
- 참고: 직원 실수령액은 약 2,655,840원 — 회사가 쓰는 돈과 직원이 받는 돈의 차이가 월 892,840원
예시 2.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 사업주 4대보험 208,720원 + 퇴직급여 179,740원
- 월 총 인건비 2,545,340원, 연 30,544,080원
예시 3. 월급 400만원 × 3명, 제조업 (산재 1.85%)
- 1인 월 총 인건비 4,782,393원 (산재보험 70,300원 포함)
- 3명 월 14,347,179원, 연 172,166,148원
월급별 사업주 실제 인건비 표
비과세 식대 2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0.7%, 퇴직급여 적립 포함 기준입니다.
| 월급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급여 적립 | 월 총 인건비 | 연 총 인건비 | 직원 실수령 |
|---|---|---|---|---|---|
| 최저임금 2,156,880원 | 208,720원 | 179,740원 | 2,545,340원 | 30,544,080원 | 1,939,710원 |
| 250만원 | 245,340원 | 208,333원 | 2,953,673원 | 35,444,076원 | 2,241,700원 |
| 300만원 | 298,680원 | 250,000원 | 3,548,680원 | 42,584,160원 | 2,655,840원 |
| 350만원 | 352,010원 | 291,667원 | 4,143,677원 | 49,724,124원 | 3,040,740원 |
| 400만원 | 405,360원 | 333,333원 | 4,738,693원 | 56,864,316원 | 3,426,720원 |
| 500만원 | 512,030원 | 416,667원 | 5,928,697원 | 71,144,364원 | 4,188,820원 |
| 700만원 | 715,400원 | 583,333원 | 8,298,733원 | 99,584,796원 | 5,636,920원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4대보험 가입 의무
1명이라도 고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취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설정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제도·DB형·DC형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설립 사업장은 퇴직연금 설정이 원칙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제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고, 청년(15~34세) 정규직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매년 바뀌므로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세요.
월급 외에 추가로 생기는 비용
연차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 × 1.5), 명절 상여나 복리후생비, 건강검진 비용, 노무·급여 관리 비용, 채용 광고비가 추가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 연차휴가와 가산수당 의무가 생기므로 4명에서 5명으로 늘릴 때 인건비가 계단식으로 뛰는 점을 고려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 볼 수 있고,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인건비를 반영한 필요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