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0%에서 **9.5%**로 올랐고(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2026년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절반 | 소득 대비 약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0.85% | — | 전액 | 150인 미만 0.25% |
| 산재보험 | 0.6~18.5% | — | 전액 | 업종별 + 출퇴근재해 0.06% |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받는 합계는 과세 급여의 약 9.4%, 사업주가 따로 내는 합계는 사무직 기준 **약 10.4%**입니다.
월급별 보험료 예시 (근로자 부담,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후)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156,880원 (최저임금) | 92,950원 | 70,340원 | 9,240원 | 17,610원 | 190,140원 |
| 3,000,000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0원 | 25,200원 | 272,080원 |
| 4,000,000원 | 180,500원 | 136,610원 | 17,950원 | 34,200원 | 369,260원 |
| 5,000,000원 | 228,000원 | 172,560원 | 22,670원 | 43,200원 | 466,430원 |
| 7,000,000원 | 313,020원 | 244,460원 | 32,120원 | 61,200원 | 650,800원 |
10원 미만 절사 기준이며, 월급 700만원은 국민연금 상한(659만원)에 걸려 비율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 부담까지 합친 총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 계산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과 7월 변경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41만원~659만원)에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0원(본인 부담)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바뀝니다. 또 실제 공제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 7월에 바뀌므로, 연초 월급과 공제액이 안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율 9.5%는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은 10.0%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급)의 7.1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소득 기준으로는 약 0.9448%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전년에 월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차액을 한꺼번에 추가 공제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150~999인 0.65%, 1,000인 이상 0.85%)은 사업주만 냅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요율은 업종에 따라 0.6%(금융·보험)에서 18.5%(석탄광업)까지 다릅니다. 사무·서비스업은 0.7~1.0% 수준이고 모든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더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명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됩니다.
가입 기준 요약
| 구분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월 60시간 이상 | 의무 | 의무 | 의무 |
| 월 60시간 미만 | 제외 (본인 희망 시 가능) | 3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 의무 |
|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8일 이상 근무 시 | 의무 | 의무 |
| 프리랜서 (3.3%)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 원칙 제외 (노무제공자 특례 있음) | 특례 직종만 |
프리랜서는 사업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9.5% 전액과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냅니다.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실질 부담이 다른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비교표를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정 변경
- 국민연금 요율 9.5% → 10.0% (2027년 1월)
- 건강보험 요율: 2026년 8~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7년 7월 변경
- 고용보험 요율: 기금 상황에 따라 인상 논의 중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요율이 고시되면 적용일에 맞춰 갱신하고, 각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