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눈에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1.8%, 산재보험 요율과 상·하한, 월급별 보험료 예시, 가입 기준과 7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3

이 가이드의 계산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0%에서 **9.5%**로 올랐고(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2026년 요율표

보험 전체 요율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9.5% 4.75%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7.19% 3.595% 3.595%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절반 절반 소득 대비 약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개발) 0.25~0.85% — 전액 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0.6~18.5% — 전액 업종별 + 출퇴근재해 0.06%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받는 합계는 과세 급여의 약 9.4%, 사업주가 따로 내는 합계는 사무직 기준 **약 10.4%**입니다.

월급별 보험료 예시 (근로자 부담,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후)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156,880원 (최저임금) 92,950원 70,340원 9,240원 17,610원 190,140원
3,000,000원 133,000원 100,660원 13,220원 25,200원 272,080원
4,000,000원 180,500원 136,610원 17,950원 34,200원 369,260원
5,000,000원 228,000원 172,560원 22,670원 43,200원 466,430원
7,000,000원 313,020원 244,460원 32,120원 61,200원 650,800원

10원 미만 절사 기준이며, 월급 700만원은 국민연금 상한(659만원)에 걸려 비율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 부담까지 합친 총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 계산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과 7월 변경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41만원~659만원)에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0원(본인 부담)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바뀝니다. 또 실제 공제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 7월에 바뀌므로, 연초 월급과 공제액이 안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율 9.5%는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은 10.0%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급)의 7.1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소득 기준으로는 약 0.9448%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전년에 월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차액을 한꺼번에 추가 공제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150~999인 0.65%, 1,000인 이상 0.85%)은 사업주만 냅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요율은 업종에 따라 0.6%(금융·보험)에서 18.5%(석탄광업)까지 다릅니다. 사무·서비스업은 0.7~1.0% 수준이고 모든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더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명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됩니다.

가입 기준 요약

구분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 60시간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월 60시간 미만 제외 (본인 희망 시 가능) 3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의무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 이상 근무 시 의무 의무
프리랜서 (3.3%)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원칙 제외 (노무제공자 특례 있음) 특례 직종만

프리랜서는 사업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9.5% 전액과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냅니다.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실질 부담이 다른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비교표를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정 변경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요율이 고시되면 적용일에 맞춰 갱신하고, 각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