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원
세
년
상세 옵션 월별 임금 · 일수 · 근로시간 · 장애 여부
원
원
일
시간
개월
총 예상 수령액
—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금액은 세전·비과세이며, 실업인정일마다 28일분씩 나눠 지급됩니다.

이 도구가 포함된 상황별 세트🚪 퇴사 준비 세트 — 퇴직금·실업급여·남은 연차까지 한 번에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에 따라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액과 고소득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상한액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하한과 상한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상한액 = 68,100원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월급 약 338만원 이하면 하한액 66,048원을,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두 금액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해,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는 월 1,981,440원~2,043,000원사이로 비슷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32세, 가입 2년 6개월

예시 2. 월급 400만원, 45세, 가입 7년

예시 3. 1일 5시간 알바 월 120만원, 52세, 가입 1년 2개월

월급별 1일 구직급여액 표

1일 8시간 근무, 3개월 92일 기준입니다.

월급1일 평균임금60%적용1일 구직급여월 환산 (30일)
180만원58,696원35,218원하한66,048원1,981,440원
200만원65,217원39,130원하한66,048원1,981,440원
250만원81,522원48,913원하한66,048원1,981,440원
300만원97,826원58,696원하한66,048원1,981,440원
340만원110,870원66,522원—66,522원1,995,660원
350만원114,130원68,478원상한68,100원2,043,000원
400만원130,435원78,261원상한68,100원2,043,000원
500만원163,043원97,826원상한68,100원2,043,000원

가입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상한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일은 최대 8,172,000원, 240일은 16,344,000원, 270일은 18,387,000원입니다.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수급 요건 네 가지

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③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실제 재직은 7~8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부상으로 업무 불가, 가족 간병,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곤란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진단서, 녹취, 메신저 대화 등)를 재직 중에 확보해 두세요.

신청 절차와 기한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7일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반복 수급 감액과 부정수급

5년 안에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3회차부터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 중 취업·근로·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함께 챙길 것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퇴사 후 2개월 내 신청)으로 직장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근무일만 세므로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이 계산기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체크는 이 요건의 근사치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의사 소견), 부모·동거 친족 간병, 사업장 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2026년은 1일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어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8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 약 348만원 이상은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원과 330만원의 실업급여가 거의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은 지금 회사뿐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소득에 따라 해당 일수분 급여가 차감되거나 지급이 보류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한 것으로 봐 수급이 중단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는 ① 회사의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확인 → ② 워크넷 구직 등록 → ③ 고용24 온라인 교육 수강 → ④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⑤ 대기기간 7일 후 1차 실업인정 순서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50%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40일 중 150일을 남기고 취업해 1년을 채우면 150일 × 일액 × 50%를 받습니다. 재취업을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았다면 급여를 다 받고 취업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이므로 소득세가 붙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퇴사하면 직장 건강보험이 끊기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 피부양자로 올라가야 합니다. 퇴사 후 2개월 안에 신청하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