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에 따라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액과 고소득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상한액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하한과 상한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상한액 = 68,100원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월급 약 338만원 이하면 하한액 66,048원을,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두 금액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해,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는 월 1,981,440원~2,043,000원사이로 비슷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32세, 가입 2년 6개월
-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 60% = 58,696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 적용 → 1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총 9,907,200원 (월 환산 약 1,981,440원)
예시 2. 월급 400만원, 45세, 가입 7년
- 평균임금 130,435원 → 60% = 78,261원
- 상한액 68,100원을 넘어 상한액 적용 → 1일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 14,301,000원
예시 3. 1일 5시간 알바 월 120만원, 52세, 가입 1년 2개월
- 평균임금 39,130원 → 60% = 23,478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이므로 하한액은 10,320원 × 80% × 5 = 41,280원 → 1일 41,280원
- 50세 이상 표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7,430,400원
월급별 1일 구직급여액 표
1일 8시간 근무, 3개월 92일 기준입니다.
|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 적용 | 1일 구직급여 | 월 환산 (30일) |
|---|---|---|---|---|---|
| 180만원 | 58,696원 | 35,218원 | 하한 | 66,048원 | 1,981,440원 |
| 200만원 | 65,217원 | 39,130원 | 하한 | 66,048원 | 1,981,440원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하한 | 66,048원 | 1,981,440원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하한 | 66,048원 | 1,981,440원 |
| 340만원 | 110,870원 | 66,522원 | — | 66,522원 | 1,995,660원 |
| 350만원 | 114,130원 | 68,478원 | 상한 | 68,100원 | 2,043,000원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상한 | 68,100원 | 2,043,000원 |
| 500만원 | 163,043원 | 97,826원 | 상한 | 68,100원 | 2,043,000원 |
가입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상한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일은 최대 8,172,000원, 240일은 16,344,000원, 270일은 18,387,000원입니다.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수급 요건 네 가지
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③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실제 재직은 7~8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부상으로 업무 불가, 가족 간병,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곤란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진단서, 녹취, 메신저 대화 등)를 재직 중에 확보해 두세요.
신청 절차와 기한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7일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반복 수급 감액과 부정수급
5년 안에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3회차부터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 중 취업·근로·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함께 챙길 것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퇴사 후 2개월 내 신청)으로 직장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