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두 단계로 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1년 이상 근속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을 주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립니다.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회계연도 비례연차 =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 (입사 다음 해 1월 1일)
연차는 "발생일"에 한 번에 생기고 그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매년 입사 기념일에, 회계연도 기준이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까지 발생한 모든 연차를 시간순으로 보여 주며, 이미 사용한 연차나 소멸한 연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기준 (입사일 기준)
- 근속 2년 6개월 26일
- 2025년 2월 4일 — 1년차 (월 단위) 11일
- 2025년 3월 4일 — 2년차 15일
- 2026년 3월 4일 — 3년차 15일
- 누적 41일, 현재 사용 가능 15일, 다음 발생 2027년 3월 4일 16일
예시 2. 같은 조건, 회계연도 기준
- 2025년 1월 1일 — 입사 다음 해 1월 1일 (비례) 12.5일
- 2025년 2월 4일 — 1년차 (월 단위) 11일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15일
- 누적 38.5일, 다음 발생 2027년 1월 1일 15일.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시 3. 2026년 1월 5일 입사, 9월 30일 기준 (1년 미만)
- 근속 8개월 25일 → 매월 5일 개근분 8일 발생
- 다음 발생 2026년 10월 5일 1일, 입사 1년이 되는 2027년 1월 5일에 15일 추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 근속연수 (만)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입사 1년 안에 사용 |
| 1년 (2년차) | 1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 2년 (3년차) | 15일 | |
| 3년 (4년차) | 16일 | +1일 |
| 4년 (5년차) | 16일 | |
| 5년 (6년차) | 17일 | +1일 |
| 6년 (7년차) | 17일 | |
| 7년 (8년차) | 18일 | +1일 |
| 9년 (10년차) | 19일 | +1일 |
| 11년 (12년차) | 20일 | +1일 |
| 13년 (14년차) | 21일 | +1일 |
| 15년 (16년차) | 22일 | +1일 |
| 17년 (18년차) | 23일 | +1일 |
| 19년 (20년차) | 24일 | +1일 |
| 21년 (22년차) | 25일 | 상한 도달, 이후 25일 고정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적용 대상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동일하게 발생하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계약직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따라서 정확히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11일, 366일째 근무하면 26일분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조건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주어야 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방식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다면 차액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반대로 더 많이 준 경우 회수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미사용수당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잔여 일수 서면 통보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 미지정 시 2개월 전 회사가 지정)를 적법하게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 다음 달 급여일에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도 2020년부터 사용 촉진 대상입니다.
퇴직 시 정산
퇴직하면 그 시점에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일을 입사 기념일 다음 날 이후로 잡으면 15일 이상이 새로 발생해 수당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계산기로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과실업급여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