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 현재 쓸 수 있는 연차, 다음 발생일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3건·계산 방법 보기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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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월 개근)을 전제로 한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는 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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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두 단계로 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1년 이상 근속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을 주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립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 안에 사용)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회계연도 비례연차 =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 (입사 다음 해 1월 1일)

연차는 "발생일"에 한 번에 생기고 그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매년 입사 기념일에, 회계연도 기준이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까지 발생한 모든 연차를 시간순으로 보여 주며, 이미 사용한 연차나 소멸한 연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기준 (입사일 기준)

예시 2. 같은 조건, 회계연도 기준

예시 3. 2026년 1월 5일 입사, 9월 30일 기준 (1년 미만)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근속연수 (만)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입사 1년 안에 사용
1년 (2년차)15일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2년 (3년차)15일
3년 (4년차)16일+1일
4년 (5년차)16일
5년 (6년차)17일+1일
6년 (7년차)17일
7년 (8년차)18일+1일
9년 (10년차)19일+1일
11년 (12년차)20일+1일
13년 (14년차)21일+1일
15년 (16년차)22일+1일
17년 (18년차)23일+1일
19년 (20년차)24일+1일
21년 (22년차)25일상한 도달, 이후 25일 고정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적용 대상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동일하게 발생하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계약직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따라서 정확히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11일, 366일째 근무하면 26일분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조건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주어야 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방식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다면 차액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반대로 더 많이 준 경우 회수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미사용수당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잔여 일수 서면 통보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 미지정 시 2개월 전 회사가 지정)를 적법하게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 다음 달 급여일에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도 2020년부터 사용 촉진 대상입니다.

퇴직 시 정산

퇴직하면 그 시점에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일을 입사 기념일 다음 날 이후로 잡으면 15일 이상이 새로 발생해 수당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계산기로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과실업급여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 가능).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기므로 1년 1일 재직하면 최대 26일을 받는 셈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정확히 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일인가요?
2021년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월 단위 연차 11일만 발생합니다.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366일째 근무하면 11 + 15 = 26일, 365일에 퇴사하면 11일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 많은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회계연도 방식에서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15 × 재직일수 ÷ 365)를 주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15일 이상을 줍니다. 어느 방식이든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속자는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상한은 25일입니다. 15일 → 16일(3년차) → 17일(5년차) → … → 25일(21년차)이 되고 그 이후는 25일로 고정됩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 이상을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개근"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인가요?
1년 이상 근속자의 15일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 조건이고, 1년 미만 월차는 해당 월 개근이 조건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예비군 훈련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사유 무급휴직이나 징계 정지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반면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예: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며, 소멸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6개월 전 서면 통보 → 2개월 전 지정)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다녀왔는데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도 같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의 무급휴직은 출근율 계산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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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