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는 “시급 ×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이, 하루 8시간을 넘기면 연장수당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8시간 일하면 월급은 1,651,200원이 아니라 주휴 포함 2,156,880원입니다.
1단계.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한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식대·교통비는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밥 주니까 시급 9,500원”은 위법입니다. 수습 3개월은 10% 감액(9,288원)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과 편의점·음식점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안 됩니다.
주급·월급으로 받는다면 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역산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단계.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 41,280원이고, 실제 주급은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한 주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행정해석).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3단계. 야간·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한다
- 야간(22시~06시): 시급의 50% 가산 → 10,320원 알바는 15,480원
- 연장(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50% 가산
- 휴일(약정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가산
이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편의점·카페가 5인 미만이면 야간에도 시급 그대로 줘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업장 인원은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매장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월 야간·연장 시간을 넣으면 가산분이 계산됩니다.
4단계. 1년 넘게 다녔다면 연차와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똑같이 연차와 퇴직금이 생깁니다.
- 연차: 1년 미만에는 매월 개근 시 1일, 1년이 되면 15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시간 비례(주 20시간 알바는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월급 90만원 알바가 1년 일했으면 약 88만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5단계. 4대보험과 세금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이고,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어도 되지?“라고 하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3%를 떼고 준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고 일하는 알바는 근로자이므로, 이렇게 처리됐더라도 주휴수당·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떼인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환급됩니다.
-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월급이 106만원 미만일 때 소득세가 0원이고,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해 줍니다.
6단계. 못 받았을 때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없으면 사업주 책임), 출퇴근 기록(앱 캡처, 교통카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사진
-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문자나 카톡으로 “○월 주휴수당 ○○원 미지급, ○일까지 지급 요청”을 남깁니다. 답변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 보통 1~2개월 안에 조사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면 법원 확정판결 후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야간·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