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환산 계산 방법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해야 합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0)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연봉 = 월급 × 12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8시간의 유급 주휴를 받아 매주 48시간분 임금이 발생합니다.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48시간 × 4.345주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하는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정확히 10,320원 × 209시간입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구할 때
"월급 → 시급" 모드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로 나누면 되고, 주 30시간이면 (30 + 6) × 4.345 = 156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한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 단가가 되므로, 월급에 포함된 고정수당까지 합산해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최저시급 10,320원, 주 5일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 48시간분
- 월 환산시간 208.57시간 → 209시간
- 주급 495,360원 (주휴수당 82,560원 포함)
- 월급 2,156,880원, 연봉 25,882,56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아르바이트, 주 5일 × 4시간
- 주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 4시간 (20 ÷ 40 × 8)
- 월 환산시간 104.29시간 → 104시간
- 주급 288,000원, 월급 1,248,000원, 연봉 14,976,000원
-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월 1,042,800원 정도로, 주휴 포함 시보다 약 205,200원 적습니다.
예시 3. 월급 250만원, 주 5일 × 8시간 → 시급
- 월 환산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11,961원 (2,500,000 ÷ 209, 원 미만 절사)
-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41원 높아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 연봉 30,000,000원, 주 평균 급여 576,923원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근무시간별 월급표
주 15시간 이상은 주휴시간이 붙고, 40시간을 넘는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주급 | 월급 |
|---|---|---|---|---|
| 15시간 | 3.0시간 | 78.2 → 78시간 | 185,7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0시간 | 104.3 → 104시간 | 247,680원 | 1,073,280원 |
| 25시간 | 5.0시간 | 130.4 → 130시간 | 309,6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0시간 | 156.4 → 156시간 | 371,520원 | 1,609,920원 |
| 35시간 | 7.0시간 | 182.5 → 183시간 | 433,440원 | 1,888,560원 |
| 40시간 | 8.0시간 | 208.6 → 209시간 | 495,360원 | 2,156,880원 |
주의할 점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9시간 사업장에 있어도 점심 1시간이 휴게시간이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입력합니다.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휴게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분에 50% 가산이 붙어야 하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2024년부터 확대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수당, 비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월급에서 실제 받는 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월급이 나왔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