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일수·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과 연봉이 바로 나옵니다. 월급을 넣으면 통상시급으로 거꾸로 환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원
근무시간 조정 기본 주 5일 · 1일 8시간
일
시간
월급 (주휴수당 포함)
—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입니다. 주 40시간 초과분의 연장 가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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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월급 환산 계산 방법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0)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연봉 = 월급 × 12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8시간의 유급 주휴를 받아 매주 48시간분 임금이 발생합니다.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48시간 × 4.345주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하는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정확히 10,320원 × 209시간입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구할 때

"월급 → 시급" 모드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로 나누면 되고, 주 30시간이면 (30 + 6) × 4.345 = 156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한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 단가가 되므로, 월급에 포함된 고정수당까지 합산해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최저시급 10,320원, 주 5일 × 8시간

예시 2. 시급 12,000원 아르바이트, 주 5일 × 4시간

예시 3. 월급 250만원, 주 5일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근무시간별 월급표

주 15시간 이상은 주휴시간이 붙고, 40시간을 넘는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시간주급월급
15시간3.0시간78.2 → 78시간185,760원804,960원
20시간4.0시간104.3 → 104시간247,680원1,073,280원
25시간5.0시간130.4 → 130시간309,600원1,341,600원
30시간6.0시간156.4 → 156시간371,520원1,609,920원
35시간7.0시간182.5 → 183시간433,440원1,888,560원
40시간8.0시간208.6 → 209시간495,360원2,156,880원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주 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으로는 25,882,560원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추가되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52.14주(365일 ÷ 7)이므로 한 달 평균 4.345주이고,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회사마다 208시간이나 208.57시간을 쓰기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월급 환산이 달라지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순수 근로시간에 4.345주만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 12시간이면 월 환산시간은 12 × 4.345 = 52시간이고,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약 536,64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자동으로 0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구할 때 209로 나누면 되나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이 계산기의 "월급 → 시급" 모드에서 근무일수와 1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월 환산시간으로 나눠 줍니다. 나눌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통상임금 해당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산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을 빼고 계산한 뒤에도 미달이라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의 연봉은 월급에 12를 곱한 단순 환산액입니다. 명절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별도로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간 총보수는 여기서 계산된 연봉보다 많아집니다.
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시급 × 48시간이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495,360원입니다. 월급을 주급으로 나누고 싶을 때는 월급 × 12 ÷ 52로 계산하면 한 주 평균 급여가 나옵니다.
토요일도 근무하는데 주 6일 근무로 입력해도 되나요?
주 6일 × 8시간 = 48시간처럼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해 1.5배 가산이 붙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시간 산정 시 40시간을 상한으로 두지만 연장 가산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40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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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