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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연 정기상여금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209시간), 1일 통상임금, 연장·야간 1.5배 시급이 나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이 포함된 새 기준입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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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주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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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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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반올림. 상여금은 연 총액 ÷ 12 로 월 환산합니다. 토요일 유급 등 취업규칙상 산정시간이 다르면 상세 옵션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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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며 출처 표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자동 갱신됩니다. 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는 iframe 코드를, 네이버 블로그·카페(iframe 차단)는 링크 버튼 코드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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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야간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붙는 수당, 그리고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 정기상여금 ÷ 12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 = 209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산정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 시급 = 통상시급 × 1.5, 휴일 8시간 초과 = × 2

계산 예시

예시 1. 기본급 250만 + 고정수당 30만 + 연 상여 360만, 주 40시간

예시 2.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예시 3. 주 20시간 알바, 월급 110만원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산정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산정시간
40시간8.0시간209시간
35시간7.0시간183시간
30시간6.0시간156시간
25시간5.0시간130시간
20시간4.0시간104시간
15시간3.0시간78시간

월 통상임금별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8시간)연장·야간 시급 (1.5배)연차 10일 수당
2,200,000원10,526원84,211원15,789원842,110원
2,500,000원11,962원95,694원17,943원956,940원
3,000,000원14,354원114,833원21,531원1,148,330원
3,500,000원16,746원133,971원25,120원1,339,710원
4,000,000원19,139원153,110원28,708원1,531,100원
5,000,000원23,923원191,388원35,885원1,913,880원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포함·제외 판단 기준

"정기적(일정 주기),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 전원), 소정근로의 대가"면 통상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고정성(재직자에게만,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 등) 요건이 사라져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조건 자체는 유효해서, 퇴직 등으로 조건을 못 채우면 상여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성과급·인센티브는 지급 여부·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쓰이는 곳

연장·야간·휴일수당(통상시급 × 1.5 또는 2), 연차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일수), 해고예고수당(30일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소급 청구

상여금을 뺀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받아 왔다면 차액을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과 이 계산기의 값을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연장·야간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을 모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받은 임금 총액 ÷ 총일수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성과급·실제 받은 상여금이 다 들어가므로 보통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조건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연 360만원 상여금이 있는 월 280만원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3,397원에서 14,833원으로 올라 연장수당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포함: 기본급, 직책·직급수당, 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 식대·교통비(전원에게 일정액), 정기상여금(월·분기·명절, 재직조건 있어도), 가족수당 중 전원 지급분.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결과물), 성과·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실비 변상인 출장비,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경영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금품.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이 유급 시간입니다.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8.57을 올림한 209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입니다. 주 35시간이면 (35 + 7) × 4.345 = 183시간,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226시간, 243시간을 쓰기도 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나요?
연차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비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의 비교에 씁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310만원이면 시급 14,833원, 1일 118,660원이고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1,186,600원을 받습니다.
시급·일급으로 받는 알바의 통상임금은요?
시급제는 약정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고, 거기에 정기 수당이 있으면 월 환산해 더합니다. 일급제는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는 알바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 계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월급제 환산 시 209시간에 주휴 포함)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야간·연장수당은 이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통상임금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별도 기준이지만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어 통상임금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56,880원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이 계산기의 통상시급이 10,320원보다 낮게 나오면 임금 구성을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계산해 왔다면?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3년치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급여명세서로 통상시급을 확인하고, 이 계산기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연장·야간 시간을 곱해 청구액을 구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노조가 있다면 단체교섭 사안이기도 합니다.
엑셀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계산하는 수식은요?
기본급 A2, 월 고정수당 B2, 연 상여금 C2, 주 소정근로시간 D2일 때 월 통상임금은 =A2+B2+C2/12, 월 산정시간은 =ROUND((D2+D2/5)*365/7/12,0)(40시간이면 209), 통상시급은 =ROUND((A2+B2+C2/12)/ROUND((D2+D2/5)*365/7/12,0),0)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 연장수당 시급은 =통상시급*1.5, 연차수당은 =1일통상임금*미사용일수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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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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