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고정수당·연 정기상여금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209시간), 1일 통상임금, 연장·야간 1.5배 시급이 나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이 포함된 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붙는 수당, 그리고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 정기상여금 ÷ 12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 = 209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산정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 시급 = 통상시급 × 1.5, 휴일 8시간 초과 = × 2
계산 예시
예시 1. 기본급 250만 + 고정수당 30만 + 연 상여 360만, 주 40시간
- 월 통상임금 = 250만 + 30만 + 360만 ÷ 12 = 3,100,000원
- 통상시급 3,100,000원 ÷ 209 = 14,833원, 1일 118,660원, 연장 시급 22,249원
- 판결 전처럼 상여금을 빼면 시급 13,397원. 월 20시간 연장근로 시 수당 차이 43,060원
예시 2.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 통상시급 10,320원 (= 최저시급), 1일 82,560원, 연장 시급 15,480원
예시 3. 주 20시간 알바, 월급 110만원
- 산정시간 (20 + 4) × 4.345 = 104시간 → 통상시급 10,577원, 1일(4시간) 42,308원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산정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산정시간 |
|---|
| 40시간 | 8.0시간 | 209시간 |
| 35시간 | 7.0시간 | 183시간 |
| 30시간 | 6.0시간 | 156시간 |
| 25시간 | 5.0시간 | 130시간 |
| 20시간 | 4.0시간 | 104시간 |
| 15시간 | 3.0시간 | 78시간 |
월 통상임금별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 (주 40시간)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8시간) | 연장·야간 시급 (1.5배) | 연차 10일 수당 |
|---|
| 2,200,000원 | 10,526원 | 84,211원 | 15,789원 | 842,110원 |
| 2,500,000원 | 11,962원 | 95,694원 | 17,943원 | 956,940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3원 | 21,531원 | 1,148,330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71원 | 25,120원 | 1,339,710원 |
| 4,000,000원 | 19,139원 | 153,110원 | 28,708원 | 1,531,100원 |
| 5,000,000원 | 23,923원 | 191,388원 | 35,885원 | 1,913,880원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포함·제외 판단 기준
"정기적(일정 주기),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 전원), 소정근로의 대가"면 통상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고정성(재직자에게만,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 등) 요건이 사라져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조건 자체는 유효해서, 퇴직 등으로 조건을 못 채우면 상여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성과급·인센티브는 지급 여부·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쓰이는 곳
연장·야간·휴일수당(통상시급 × 1.5 또는 2), 연차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일수), 해고예고수당(30일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소급 청구
상여금을 뺀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받아 왔다면 차액을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과 이 계산기의 값을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연장·야간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을 모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받은 임금 총액 ÷ 총일수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성과급·실제 받은 상여금이 다 들어가므로 보통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조건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연 360만원 상여금이 있는 월 280만원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3,397원에서 14,833원으로 올라 연장수당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포함: 기본급, 직책·직급수당, 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 식대·교통비(전원에게 일정액), 정기상여금(월·분기·명절, 재직조건 있어도), 가족수당 중 전원 지급분.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결과물), 성과·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실비 변상인 출장비,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경영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금품.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이 유급 시간입니다.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8.57을 올림한 209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입니다. 주 35시간이면 (35 + 7) × 4.345 = 183시간,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226시간, 243시간을 쓰기도 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나요?
연차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비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의 비교에 씁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310만원이면 시급 14,833원, 1일 118,660원이고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1,186,600원을 받습니다.
시급·일급으로 받는 알바의 통상임금은요?
시급제는 약정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고, 거기에 정기 수당이 있으면 월 환산해 더합니다. 일급제는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는 알바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 계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월급제 환산 시 209시간에 주휴 포함)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야간·연장수당은 이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통상임금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별도 기준이지만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어 통상임금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56,880원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이 계산기의 통상시급이 10,320원보다 낮게 나오면 임금 구성을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계산해 왔다면?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3년치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급여명세서로 통상시급을 확인하고, 이 계산기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연장·야간 시간을 곱해 청구액을 구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노조가 있다면 단체교섭 사안이기도 합니다.
엑셀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계산하는 수식은요?
기본급 A2, 월 고정수당 B2, 연 상여금 C2, 주 소정근로시간 D2일 때 월 통상임금은 =A2+B2+C2/12, 월 산정시간은 =ROUND((D2+D2/5)*365/7/12,0)(40시간이면 209), 통상시급은 =ROUND((A2+B2+C2/12)/ROUND((D2+D2/5)*365/7/12,0),0)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 연장수당 시급은 =통상시급*1.5, 연차수당은 =1일통상임금*미사용일수로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