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기준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이 나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해 매달 지급합니다. 2025년 개편으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이후는 80%이며 상한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월 급여 = min(통상임금 × 비율, 상한), 단 하한 700,000원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
일반: 1~3개월 100% (상한 250만) · 4~6개월 100% (상한 200만) · 7개월~ 80% (상한 160만)
6+6 (첫 6개월, 부모 모두 사용):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 · 총액 = 월 급여 합계 (최대 12개월, 요건 충족 시 18개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표
|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6+6 상한 |
|---|
| 1~3개월 | 100% | 2,500,000원 | 250만 → 250만 → 300만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350만 → 400만 → 450만 |
| 7개월 이후 | 80% | 1,600,000원 | 일반과 동일 |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일반 휴직
- 1~3개월 2,500,000원 (상한), 4~6개월 2,000,000원 (상한), 7~12개월 1,600,000원 (상한)
- 총 23,100,000원,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64%. 18개월이면 32,700,000원
예시 2. 통상임금 5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 6개월
- 월별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20,000,000원
- 일반 휴직이면 13,500,000원. 부부가 모두 쓰면 합산 최대 40,000,000원
예시 3. 통상임금 180만원, 12개월
- 1~6개월 통상임금 전액 1,800,000원, 7개월~ 80% 1,440,000원 → 총 19,440,000원 (90%)
예시 4. 한부모, 통상임금 400만원, 12개월
- 1~3개월 상한 300만 → 총 24,600,000원
통상임금별 급여 총액 표
| 월 통상임금 | 일반 12개월 총액 | 소득 대체율 | 6+6 첫 6개월 총액 |
|---|
| 2,000,000원 | 21,600,000원 | 90% | 12,000,000원 |
| 2,500,000원 | 23,100,000원 | 77% | 15,000,000원 |
| 3,000,000원 | 23,100,000원 | 64% | 17,000,000원 |
| 4,000,000원 | 23,100,000원 | 48% | 19,500,000원 |
| 5,000,000원 | 23,100,000원 | 39% | 20,000,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2025년 이후 달라진 점
급여 상한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이 폐지됐으며,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초등 6학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수치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이며 바뀌면 갱신합니다.
신청 순서
① 휴직 개시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 ②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③ 휴직 1개월 후부터 매월(또는 종료 후 일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④ 신청 후 약 2주 내 입금.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입증을 위해 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복직 후 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휴직 중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비자발적 이직)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 총 23,100,000원을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되 상한을 1·2개월 250만 → 3개월 300만 → 4개월 350만 → 5개월 400만 → 6개월 450만원으로 올려 줍니다. 통상임금 500만원 부모 한 명은 6개월에 20,000,000원을 받아 일반 휴직(13,500,000원)보다 6,500,000원 많고, 부부 합산이면 최대 40,000,000원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 첫 번째 사용자분도 소급 정산됩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 기본이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8개월을 쓰면 7개월차부터 160만원씩 받아 총 32,7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은 "최대"이므로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통상임금 180만원이면 1~6개월은 180만원 전액, 7개월부터는 80%인 1,440,000원입니다. 80%를 적용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포함하므로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은요?
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이전 직장 합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 허용받습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해고 등은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과 세금은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나중에 추후납부 가능),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보험료를 복직 후 내되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60% 경감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휴직 중 급여가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직 중 일부 급여를 주면 그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한부모와 아빠 육아휴직 혜택은요?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습니다(통상임금 400만원이면 12개월 총 24,600,000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6+6 제도로 통합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부터 20일(유급)로 늘어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2배로 환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습니다(최대 3년).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그 외 단축분은 80%(상한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초6) 이하이고, 1년 육아휴직 후 2년 단축처럼 조합하면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