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읽는 법
- 6억 이하 1%, 6~9억은 (집값 ÷ 3억 × 2 − 3)%로 1%에서 3%까지 올라가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 0.2%(중과 시 0.6~1.0%)가 추가됩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12억 이하 주택에 200만원(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원) 한도이며 2028년 말까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