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 1주택 · 85㎡ 이하 취득세 총액
1,100,000원
취득세 1% 1,000,000원 + 지방교육세 100,000원 · 실효 1.1%
1주택 · 85㎡ 이하 (1%)1,100,000원
1주택 · 85㎡ 초과 (농특세 포함) (1%)1,300,000원
생애최초 (12억 이하, 85㎡ 이하) (1%)0원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 3년 내 처분) (1%)1,100,000원
비조정지역 2주택 (1%)1,10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8%)8,400,000원
비조정지역 3주택 (8%) (8%)8,4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12%)12,400,000원
법인 (12%) (12%)12,400,000원
오피스텔·상가 (4.6%) (4%)4,600,000원
증여 (3.5%, 85㎡ 이하) (3.5%)3,8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억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1주택자가 85㎡ 이하 1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율 1%로 취득세 1,000,000원, 지방교육세 100,000원를 합쳐 1,100,000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200,000원가 더해져 1,300,000원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1,000,000원 감면으로 0원만 냅니다.
1억원 집을 2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는요?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경기 12곳)이면 8% 중과로 8,400,000원(교육세 0.4% 포함, 85㎡ 초과 시 농특세 0.6% 추가)이고,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1,100,000원입니다. 이사 목적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조정지역이라도 1,100,000원입니다.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12%(12,400,000원), 비조정 8%(8,400,000원)입니다.
1억원 거래의 총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취득세 1,100,000원에 중개보수 상한 550,000원(부가세 포함, 협의 가능),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손실과 등기 비용 약 30만원~60만원, 법무사 보수 30~50만원을 더하면 집값의 약 2.1%가 추가로 듭니다. 중개보수는
1억원 중개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 전에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조건과 지역이 다르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