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억원 매매 중개수수료(복비)
1억원 매매의 중개보수 상한은 0.5% (한도 800,000원)로 500,000원, 부가세 포함 550,000원입니다. 상한일 뿐이므로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하세요.
1억원 매매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550,000원
매매 5000만~2억 미만 구간 0.5% (한도 80만원) · 부가세 제외 500,000원
법정 상한 (0.5%)500,000원
협의 0.2% 적용 시200,000원
협의 0.3% 적용 시300,000원
협의 0.4% 적용 시400,000원
부가세 10% (일반과세 중개사)+50,000원
간이과세 중개사 (부가세 없음)500,000원
주거용 오피스텔 (0.5%)500,000원
양쪽 합계 (중개사 수입 최대)1,1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억원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요율표에서 매매 5000만~2억 미만 구간 0.5% (한도 80만원)가 적용되어 상한은 500,000원,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를 더해 5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이고 실제 요율은 협의로 정합니다. 0.3%로 합의하면 300,000원입니다.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매도인·매수인 양쪽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하므로 중개사가 이 거래에서 받는 총액은 최대 1,100,000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이고,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1억원 매매가 오피스텔이면요?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 구간 없이 매매 0.5%가 상한이라 500,000원(부가세 포함 550,000원)입니다. 85㎡ 초과나 사무용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1억원 매수 시 복비 외에 어떤 비용이 드나요?
1주택 85㎡ 이하 기준 취득세 1,100,000원(교육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할인·등기 비용 약 30만원~60만원, 법무사 보수 30~50만원입니다. 자세한 취득세는 1억원 취득세 페이지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