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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가·전세보증금·월세 조건을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요율표와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복비)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이 나옵니다. 월세 환산, 오피스텔 요율, 협의 요율 적용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원
상세 옵션 협의 요율 ·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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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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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이며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도·매수(임대·임차) 양쪽이 각각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다른 경우 조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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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취득세 계산기🔑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 × 요율로 계산하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과 일부 구간의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율은 상한일 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전세: 거래금액 = 매매가 또는 전세보증금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분양권: 거래금액 = 계약금 + 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
중개보수 상한 = min(거래금액 × 상한 요율, 구간 한도액), 부가세 = 중개보수 × 10% (일반과세 중개사)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은 매매 0.5%·임대차 0.4%, 토지·상가·비주거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원

예시 2. 전세 3억원

예시 3.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 50만원

예시 4. 아파트 매매 10억원

매매가별 중개보수 상한 표

매매가요율상한 (부가세 제외)부가세 포함
1억원0.5%500,000원550,000원
2억원0.4%800,000원880,000원
3억원0.4%1,200,000원1,320,000원
5억원0.4%2,000,000원2,200,000원
7억원0.4%2,800,000원3,080,000원
9억원0.5%4,500,000원4,950,000원
10억원0.5%5,000,000원5,500,000원
12억원0.6%7,200,000원7,920,000원
15억원0.7%10,500,000원11,550,000원
20억원0.7%14,000,000원15,400,000원

전세보증금별 중개보수 상한 표

전세보증금요율상한 (부가세 제외)부가세 포함
5,000만원0.4%200,000원220,000원
1억원0.3%300,000원330,000원
2억원0.3%600,000원660,000원
3억원0.3%900,000원990,000원
5억원0.3%1,500,000원1,650,000원
6억원0.4%2,400,000원2,640,000원
8억원0.4%3,200,000원3,520,0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협상은 계약서 쓰기 전에

요율은 상한일 뿐이고 실무에서는 0.3~0.4%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와 산출 내역을 적어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서류에서 요율을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잔금일에 가서 깎기는 어렵습니다.

영수증과 세금

10만원 이상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매수인은 이 영수증으로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만 별도이며,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보통 받지 않습니다.

초과 수수와 분쟁

상한을 넘긴 복비는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자격정지·등록취소·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세요. 중개사고(계약 하자) 배상은 중개사의 공제증서(보증보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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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꼭 상한 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상한이고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5억 매매의 0.4%는 "최대 200만원"이라는 뜻이지 "200만원"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중개보수를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겨 받으면 초과분 반환 청구와 함께 중개사는 자격정지·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세 옵션에 협의 요율을 넣으면 금액이 바로 바뀝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이 되어 임대차 0.4% 구간(한도 30만원)이 적용돼 240,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은 ×100이면 3,500만원이라 ×70인 26,000,000원이 거래금액이고 복비는 130,000원입니다.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4,800만원 미만) 공급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영수증을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상한 요율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것까지가 적법한 최대 청구액입니다.
분양권·입주권 복비는 얼마 기준인가요?
분양권은 계약금 +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매매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오간 돈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양가 6억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금 6,000만원 + 중도금 1억 2,000만원 + 프리미엄 5,000만원에 샀다면 거래금액은 2억 3,000만원이고 상한은 0.4%인 92만원입니다. 입주권은 권리가액 + 프리미엄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금액 구간이 없어서 2억 매매면 100만원, 전세면 80만원입니다. 85㎡를 넘거나 사무용이면 "기타"로 분류돼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용도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어느 요율인지 확인하세요.
복비는 누가, 언제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냅니다(쌍방 수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즉 잔금일입니다. 계약이 중도 해제되면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보수 청구권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불발 시 복비"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복비도 소득공제·필요경비가 되나요?
매수인이 낸 중개보수는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차익에서 빼 줍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세요. 임차인의 복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사무실·상가를 임차하며 낸 복비는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에 바뀐 요율은 무엇인가요?
2021년 10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매 6억~9억 구간이 0.5%에서 0.4%로, 9억 이상이 일괄 0.9%에서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로 세분화됐습니다. 임대차는 3억~6억이 0.4%에서 0.3%로, 6억 이상이 0.8%에서 0.4~0.6%로 내려갔습니다. 10억 매매 복비 상한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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