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 × 요율로 계산하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과 일부 구간의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율은 상한일 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분양권: 거래금액 = 계약금 + 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
중개보수 상한 = min(거래금액 × 상한 요율, 구간 한도액), 부가세 = 중개보수 × 10% (일반과세 중개사)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은 매매 0.5%·임대차 0.4%, 토지·상가·비주거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원
- 2억~9억 구간 0.4% → 상한 2,000,000원, 부가세 포함 2,200,000원
-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최대 4,400,000원
예시 2. 전세 3억원
- 임대차 1억~6억 구간 0.3% → 상한 900,000원, 부가세 포함 990,000원
예시 3.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 50만원
- 거래금액 1,000만 + 50만 × 100 = 60,000,000원 → 5천만~1억 구간 0.4% = 240,000원 (한도 30만원 미만)
- 보증금 500만·월세 30만이면 ×100은 3,500만원이라 ×70으로 26,000,000원 → 0.5% = 130,000원
예시 4. 아파트 매매 10억원
- 9억~12억 구간 0.5% → 5,000,000원 (2021년 개정 전 0.9%였다면 900만원)
매매가별 중개보수 상한 표
| 매매가 | 요율 | 상한 (부가세 제외) | 부가세 포함 |
|---|---|---|---|
| 1억원 | 0.5% | 500,000원 | 550,000원 |
| 2억원 | 0.4% | 800,000원 | 88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7,92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11,550,000원 |
| 20억원 | 0.7% | 14,000,000원 | 15,400,000원 |
전세보증금별 중개보수 상한 표
| 전세보증금 | 요율 | 상한 (부가세 제외) | 부가세 포함 |
|---|---|---|---|
| 5,000만원 | 0.4% | 200,000원 | 220,000원 |
| 1억원 | 0.3% | 300,000원 | 330,000원 |
| 2억원 | 0.3% | 600,000원 | 660,000원 |
| 3억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5억원 | 0.3% | 1,500,000원 | 1,65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8억원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협상은 계약서 쓰기 전에
요율은 상한일 뿐이고 실무에서는 0.3~0.4%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와 산출 내역을 적어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서류에서 요율을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잔금일에 가서 깎기는 어렵습니다.
영수증과 세금
10만원 이상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매수인은 이 영수증으로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만 별도이며,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보통 받지 않습니다.
초과 수수와 분쟁
상한을 넘긴 복비는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자격정지·등록취소·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세요. 중개사고(계약 하자) 배상은 중개사의 공제증서(보증보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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