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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취득일·양도일, 거주기간,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기본·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부활한 다주택 중과를 반영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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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필요경비 · 중과 완화안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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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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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건 양도 기준 간편 계산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임대주택 특례, 감면, 세대원 주택 수 판정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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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판 값에서 산 값과 경비를 뺀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12억까지 비과세이고, 과세되는 경우에도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커집니다. 2년 미만 단기 양도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연 2%·최대 30% / 표2: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기본 6~45%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조정지역 2주택 +20%p·3주택 +30%p)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202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
1,400만원 이하6%—26%3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35%4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44%5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55%6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58%6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60%7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62%72%
10억원 초과45%65,940,000원65%75%

단기: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분양권은 1년 이상도 60%).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특공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보유 기간일반 (표1)1세대 1주택 보유분 (표2)+ 같은 기간 거주 시 합계
3년6%12%24%
5년10%20%40%
8년16%32%64%
10년20%40%80%
12년24%40%80%
15년30%40%80%

계산 예시

예시 1. 1세대 1주택, 5억 → 10억, 5년 보유·3년 거주 (조정지역)

예시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8억 → 15억 (경비 2,000만), 11년 보유·10년 거주

예시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5억 → 8억 (경비 1,000만), 5년 보유

예시 4. 1년 6개월 보유, 5억 → 6억

양도차익별 세액 비교 (취득가 5억, 6년 보유, 거주 없음)

양도차익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비조정 2주택 (장특공 12%)조정지역 2주택 (중과 +20%p)
5,000만원0원5,461,500원16,901,500원
1억원0원16,236,000원42,003,500원
2억원0원50,589,000원104,071,000원
3억원0원87,373,000원167,871,000원
5억원0원163,966,000원299,816,0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2026년 5월 10일 이후 달라진 것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됐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른 경우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완화안(2027년 +5/+10%p, 2028년 +10/+15%p, 2026년 양도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 시 완화 세율)은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① 비과세 요건(보유 2년·거주 2년)을 채운 뒤 양도, ② 12억 초과분은 거주 기간을 늘려 표2 공제 극대화, ③ 필요경비 증빙(취득세·중개수수료·확장 공사비) 챙기기, ④ 같은 해 2건 양도를 피해 기본공제 250만원과 누진세율 합산을 분산, ⑤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 주택이나 차익 작은 주택부터 정리. 양도 시기를 한두 달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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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냈던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자금 계획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12억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그 부분에 보유·거주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주택·토지(표1)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15년)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표2)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각각 최대 40%, 합계 80%이며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15억 집(취득 8억)을 10년 보유·10년 거주하고 팔면 과세 차익 136,000,000원의 80%가 공제돼 세금은 2,689,500원이지만, 거주 없이 보유만 했다면 표1 20%가 적용돼 22,894,300원이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단기 양도와 중과 대상은 장특공이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네.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7년 양도분 +5/+10%p, 2028년 +10/+15%p로 낮추는 완화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옵션의 "완화안 가정"으로 두 경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요?
취득 시 낸 취득세·등록세·법무사 비용·중개수수료, 양도 시 중개수수료·양도세 신고 수수료, 그리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보일러 교체, 난방 배관 등)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싱크대·페인트 같은 수선비와 대출 이자, 재산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전표)이 있어야 하고,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의 3%(개산공제)만 인정됩니다.
1년 미만·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입주권·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2년 미만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누진세액이 더 크면 그 금액) 장특공은 없습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이라도 60%입니다. 5억에 사서 1년 6개월 만에 6억에 팔면 차익 1억에 세금 64,350,000원(지방세 포함)이 나와 차익의 64%가 사라집니다. 2년 요건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세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가 되나요?
이사 등으로 새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종전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종전 주택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각각 5년·10년 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보유 주택 수"에 1을 넣어 계산하되,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3월 15일에 팔았으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전자신고하고,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로 연결해 함께 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2건 이상 양도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는 것은요?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재개발 입주권, 상가·토지(비사업용 토지 +10%p), 해외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거주주택·농어촌주택·임대주택 사업자), 감면(신축·미분양·공익사업 수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대원 주택 수 판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도 사례마다 달라 수억 원이 오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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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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