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항목 점수를 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그 전 혼인신고일)부터, 가입기간은 통장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35점) = 5점 + 5점 ×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합계 84점 · 유주택 세대는 무주택기간 0점
계산 예시
1986년생, 2016년 혼인, 배우자 + 자녀 2명, 통장 2010년 가입 → 무주택 10년 22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가입 16년 17점 = 59점
1995년생 미혼, 통장 2014년 가입(19세 전 가입) → 무주택 1년 4점 + 부양가족 0명 5점 + 가입 14점 = 23점
항목별 점수표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
점수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
2
0명
5
3개월 (6개월 미만)
1
1년 이상
4
1명
10
6개월
2
2년 이상
6
2명
15
1년
3
3년 이상
8
3명
20
2년
4
5년 이상
12
4명
25
5년
7
7년 이상
16
5명
30
10년
12
10년 이상
22
6명 이상
35
14년
16
12년 이상
26
15년 이상
17
14년 이상
30
15년 이상
32
알아두면 좋은 것
가점제·추첨제 비율
전용 85㎡ 이하는 규제지역 가점 40%·추첨 60%(2023년 이후 완화), 비규제 수도권 가점 40%, 85㎡ 초과는 추첨 비중이 높습니다. 가점이 50점 미만이면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을 함께 노리세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마지막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1년 미만으로 보아 2점입니다. 세대원(배우자, 같은 주민등록의 부모·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니므로 0점이고 가점제 1순위 자격도 없습니다. 단, 전용 60㎡ 이하·공시 1.6억(수도권)/1억(지방) 이하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분리세대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3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고 유주택자면 제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자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서 주의할 점은요?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만 19세 전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2024년 미성년자 인정기간 5년 확대 추진 중, 확정 시 갱신).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입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기간은 이어집니다. 납입 횟수·금액은 가점이 아니라 1순위 자격(가입 2년·24회 이상, 지역별 예치금)에 쓰입니다.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단지·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70점대, 수도권 신도시는 50~60점대, 지방은 40~50점대가 많습니다. 4인 가족(부양 3명 20점)이 무주택 15년(32점)·통장 15년(17점)을 채우면 69점이 최대라 70점 이상은 부양가족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전용 85㎡ 초과(수도권 50%), 신혼·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은 1년, 그 외 6개월~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대원 주택 보유를 빠뜨리거나, 부모를 3년 미만 동거인데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만 30세 전 기간을 무주택기간에 넣는 것입니다. 청약홈의 "청약자격 사전관리"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