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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 2026년 요율 적용

🏢 청약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점수와 84점 만점 청약가점이 나옵니다. 만 30세 기산, 19세 전 가입기간 2년 인정 규칙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3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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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84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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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소형저가주택 특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분리세대 배우자 세대원은 반영하지 않으니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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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 방법

세 항목 점수를 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그 전 혼인신고일)부터, 가입기간은 통장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35점) = 5점 + 5점 ×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합계 84점 · 유주택 세대는 무주택기간 0점

계산 예시

항목별 점수표

무주택기간점수부양가족점수가입기간점수
1년 미만20명53개월 (6개월 미만)1
1년 이상41명106개월2
2년 이상62명151년3
3년 이상83명202년4
5년 이상124명255년7
7년 이상165명3010년12
10년 이상226명 이상3514년16
12년 이상2615년 이상17
14년 이상30
15년 이상32

알아두면 좋은 것

가점제·추첨제 비율

전용 85㎡ 이하는 규제지역 가점 40%·추첨 60%(2023년 이후 완화), 비규제 수도권 가점 40%, 85㎡ 초과는 추첨 비중이 높습니다. 가점이 50점 미만이면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을 함께 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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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6개월~1년 2점에서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예: 1986년생 2016년 혼인, 배우자·자녀 2명, 2010년 가입이면 22 + 20 + 17 = 59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마지막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1년 미만으로 보아 2점입니다. 세대원(배우자, 같은 주민등록의 부모·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니므로 0점이고 가점제 1순위 자격도 없습니다. 단, 전용 60㎡ 이하·공시 1.6억(수도권)/1억(지방) 이하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분리세대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3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고 유주택자면 제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자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서 주의할 점은요?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만 19세 전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2024년 미성년자 인정기간 5년 확대 추진 중, 확정 시 갱신).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입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기간은 이어집니다. 납입 횟수·금액은 가점이 아니라 1순위 자격(가입 2년·24회 이상, 지역별 예치금)에 쓰입니다.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단지·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70점대, 수도권 신도시는 50~60점대, 지방은 40~50점대가 많습니다. 4인 가족(부양 3명 20점)이 무주택 15년(32점)·통장 15년(17점)을 채우면 69점이 최대라 70점 이상은 부양가족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전용 85㎡ 초과(수도권 50%), 신혼·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은 1년, 그 외 6개월~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대원 주택 보유를 빠뜨리거나, 부모를 3년 미만 동거인데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만 30세 전 기간을 무주택기간에 넣는 것입니다. 청약홈의 "청약자격 사전관리"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로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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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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