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읽는 법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 수는 기초 2억 + 자녀 1인 5천만의 인적공제가 일괄공제 5억을 넘을 때(자녀 7명 이상)만 영향을 줍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 50%.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표를 씁니다.
-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2천만원 초과는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생전에 나눠 주는 증여세는 증여액별 증여세표에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