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 · 배우자 + 자녀 2명
0원
공제 995,000,000원 ≥ 과세가액 995,000,000원
과세가액 (재산 − 장례비 500만)995,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공제 (최소)−500,0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0원 − 0원
납부할 상속세0원
자주 묻는 질문
10억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 공제되므로 10억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0이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10억,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자녀 2명이면 42.9%)인 426,428,571원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그만큼 늘어 세금이 0원 → 0원으로 0원 줄어듭니다. 단,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커지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합쳐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10억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요?
순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 − 금융채무)의 20%를 2천만~2억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10억 중 30%인 3억원이 금융재산이면 금융재산공제 60,000,000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도 가능합니다. 본인 조건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넣어 보세요.
배우자가 없으면 왜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배우자공제(최소 5억)가 사라져 공제가 일괄공제 5억만 남기 때문입니다. 10억을 자녀 2명이 상속하면 86,330,000원, 자녀 1명이면 86,330,000원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0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모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한 분의 상속(2차 상속)이 세금이 큰 이유입니다. 생전에 10년 단위 증여로 미리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