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읽는 법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됩니다.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해 세율이 올라가고, 이미 낸 세금은 빼 줍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한 묶음(직계존속)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 50%로 상속세와 같습니다. 상속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상속재산별 상속세표에서 비교하세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공제: 성년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 배우자 6억 · 기타 친족 1천만 · 타인 0, 혼인·출산 시 +1억.
| 증여액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공제 | 미성년 자녀 | 배우자 | 기타 친족 | 타인 |
|---|---|---|---|---|---|---|
| 3,000만원 | 0원 | 0원 | 970,000원 | 0원 | 1,940,000원 | 2,910,000원 |
| 5,000만원 | 0원 | 0원 | 2,910,000원 | 0원 | 3,880,000원 | 4,850,000원 |
| 1억원 | 4,850,000원 | 0원 | 7,760,000원 | 0원 | 8,730,000원 | 9,700,000원 |
| 1억 5,000만원 | 9,700,000원 | 0원 | 15,520,000원 | 0원 | 17,460,000원 | 19,400,000원 |
| 2억원 | 19,400,000원 | 4,850,000원 | 25,220,000원 | 0원 | 27,160,000원 | 29,100,000원 |
| 3억원 | 38,800,000원 | 19,400,000원 | 44,620,000원 | 0원 | 46,560,000원 | 48,500,000원 |
| 5억원 | 77,600,000원 | 58,200,000원 | 83,420,000원 | 0원 | 85,360,000원 | 87,300,000원 |
| 10억원 | 218,250,000원 | 189,150,000원 | 226,980,000원 | 67,900,000원 | 229,890,000원 | 232,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