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 부모 → 성년 자녀
218,250,000원
과세표준 950,000,000원 · 30% 구간 · 실효세율 21.8%
증여액1,0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50,000,000원
과세표준950,000,000원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225,000,000원 − 6,750,000원
납부할 증여세218,250,000원
세후 실제 수령액781,7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0억원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950,00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30% 구간 산출세액 225,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 218,250,000원입니다. 받은 돈의 21.8%이며, 세금은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0억원, 결혼·출산 자금이면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원에 1억원을 더 공제해 1.5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10억원이면 세금이 218,250,000원 → 189,150,000원이 됩니다. 신혼부부 양가에서 각각 1.5억씩 받으면 3억까지 비과세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한도입니다.
10억원을 나눠서 주면 줄어드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준 금액은 모두 합산되므로 기간 내에 나누면 효과가 없습니다. 10년을 넘겨 5억원씩 두 번 주면 각각 77,600,000원으로 합계 155,200,000원이 되어 63,050,000원 절약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한 묶음이라 공제 5천만원을 한 번만 받지만, 조부모가 직접 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는 대신 한 세대의 상속세를 건너뜁니다. 자세한 조건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요?
대납한 세금도 증여로 봐서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자녀가 낼 돈이 없으면 세금까지 포함해 증여액을 정하거나(세금의 세금까지 역산), 부동산·주식으로 받은 뒤 일부를 팔아 내는 방법을 씁니다. 부담부증여(대출 낀 부동산 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세가 따로 붙으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는 3.5%(조정지역 3억 이상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