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smith넘스미스

2026 4억원 아파트 취득세

4억원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지방교육세 포함 4,400,000원을 냅니다. 생애최초·다주택 중과·85㎡ 초과·오피스텔·증여까지 경우별로 비교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04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

4억원 · 1주택 · 85㎡ 이하 취득세 총액
4,400,000원
취득세 1% 4,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 실효 1.1%
1주택 · 85㎡ 이하 (1%)4,400,000원
1주택 · 85㎡ 초과 (농특세 포함) (1%)5,200,000원
생애최초 (12억 이하, 85㎡ 이하) (1%)2,200,000원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 3년 내 처분) (1%)4,400,000원
비조정지역 2주택 (1%)4,40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8%)33,600,000원
비조정지역 3주택 (8%) (8%)33,6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12%)49,600,000원
법인 (12%) (12%)49,600,000원
오피스텔·상가 (4.6%) (4%)18,400,000원
증여 (3.5%, 85㎡ 이하) (3.5%)15,200,00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

4억원 취득세 계산 근거

다른 집값과 비교 (1주택 · 85㎡ 이하)

집값세율취득세 총액생애최초조정지역 2주택
1억원1%1,100,000원0원8,400,000원
2억원1%2,200,000원0원16,800,000원
3억원1%3,300,000원1,100,000원25,200,000원
4억원1%4,400,000원2,200,000원33,600,000원
5억원1%5,500,000원3,300,000원42,000,000원
6억원1%6,600,000원4,400,000원50,400,000원
7억원1.67%12,833,590원10,633,590원58,8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4억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1주택자가 85㎡ 이하 4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율 1%로 취득세 4,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원를 합쳐 4,400,000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800,000원가 더해져 5,200,000원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2,000,000원 감면으로 2,200,000원만 냅니다.
4억원 집을 2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는요?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경기 12곳)이면 8% 중과로 33,600,000원(교육세 0.4% 포함, 85㎡ 초과 시 농특세 0.6% 추가)이고,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4,400,000원입니다. 이사 목적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조정지역이라도 4,400,000원입니다.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12%(49,600,000원), 비조정 8%(33,600,000원)입니다.
4억원 거래의 총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취득세 4,400,000원에 중개보수 상한 1,760,000원(부가세 포함, 협의 가능),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손실과 등기 비용 약 120만원~240만원, 법무사 보수 30~50만원을 더하면 집값의 약 2%가 추가로 듭니다. 중개보수는 4억원 중개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 전에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조건과 지역이 다르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