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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억원 아파트 취득세

10억원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취득세율 3%가 적용되어 지방교육세 포함 33,000,000원을 냅니다. 생애최초·다주택 중과·85㎡ 초과·오피스텔·증여까지 경우별로 비교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04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

10억원 · 1주택 · 85㎡ 이하 취득세 총액
33,000,000원
취득세 3% 30,0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00원 · 실효 3.3%
1주택 · 85㎡ 이하 (3%)33,000,000원
1주택 · 85㎡ 초과 (농특세 포함) (3%)35,000,000원
생애최초 (12억 이하, 85㎡ 이하) (3%)30,800,000원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 3년 내 처분) (3%)33,000,000원
비조정지역 2주택 (3%)33,00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8%)84,000,000원
비조정지역 3주택 (8%) (8%)84,0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12%)124,000,000원
법인 (12%) (12%)124,000,000원
오피스텔·상가 (4.6%) (4%)46,000,000원
증여 (3.5%, 85㎡ 이하) (3.5%)38,000,00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

10억원 취득세 계산 근거

다른 집값과 비교 (1주택 · 85㎡ 이하)

집값세율취득세 총액생애최초조정지역 2주택
7억원1.67%12,833,590원10,633,590원58,800,000원
8억원2.33%20,533,040원18,333,040원67,200,000원
9억원3%29,700,000원27,500,000원75,600,000원
10억원3%33,000,000원30,800,000원84,000,000원
12억원3%39,600,000원37,400,000원100,800,000원
15억원3%49,500,000원—126,000,000원
20억원3%66,000,000원—168,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0억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1주택자가 85㎡ 이하 10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율 3%로 취득세 30,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0원를 합쳐 33,000,000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가 더해져 35,000,000원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2,000,000원 감면으로 30,800,000원만 냅니다.
10억원 집을 2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는요?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경기 12곳)이면 8% 중과로 84,000,000원(교육세 0.4% 포함, 85㎡ 초과 시 농특세 0.6% 추가)이고,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33,000,000원입니다. 이사 목적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조정지역이라도 33,000,000원입니다.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12%(124,000,000원), 비조정 8%(84,000,000원)입니다.
10억원 거래의 총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취득세 33,000,000원에 중개보수 상한 5,500,000원(부가세 포함, 협의 가능),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손실과 등기 비용 약 300만원~600만원, 법무사 보수 30~50만원을 더하면 집값의 약 4.3%가 추가로 듭니다. 중개보수는 10억원 중개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 전에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조건과 지역이 다르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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