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월급 또는 시급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가산율(50%, 100%)을 적용한 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도 반영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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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휴일근로 · 시급 직접 입력 ·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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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연장·야간·휴일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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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 금액은 기본분(1.0)과 가산분을 합한 총액이고, 야간은 가산분(0.5)만 표시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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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야간근로, 주휴일·공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모든 수당의 단가는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야간근로 가산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기본·연장분에 추가)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 1.5 + 통상시급 × 8시간 초과 × 2.0

야간근로는 왜 0.5배만 계산하나

야간근로는 독립된 근로가 아니라 이미 기본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안에 들어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기본 임금(1.0)은 월급이나 연장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야간이라는 이유로 0.5배를 추가로 얹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1.5배,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5 + 0.5 = 2.0배, 휴일이면서 야간이면 2.0배(8시간 초과면 2.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의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월 통상임금에 월 환산분을 더해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5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월 연장근로 20시간

예시 2. 시급 12,000원 편의점 야간 근무, 월 야간 40시간 + 휴일 10시간

예시 3. 최저시급 10,320원, 연장 30시간 + 야간 10시간 + 휴일 8시간 — 사업장 규모 비교

월급별 통상시급과 가산 단가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과, 시간당 연장(1.5배)·야간 가산(0.5배)·휴일 8시간 초과(2.0배) 단가입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연장 1시간야간 가산 1시간휴일 8h 초과 1시간연장 10시간
2,156,880원10,320원15,480원5,160원20,640원154,800원
2,500,000원11,961원17,942원5,981원23,922원179,415원
3,000,000원14,354원21,531원7,177원28,708원215,310원
3,500,000원16,746원25,119원8,373원33,492원251,190원
4,000,000원19,138원28,707원9,569원38,276원287,070원
5,000,000원23,923원35,885원11,962원47,846원358,845원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자격수당·고정 식대 등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수당 자체는 제외됩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1,961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왜 1.5배인가요?
연장근로 1시간에는 일한 만큼의 기본 임금(1.0배)에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50% 가산이 더해져 총 1.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의 연장근로 금액은 기본분과 가산분을 합친 1.5배 전체이며, 결과 표의 "가산분만" 항목에서 0.5배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과 따로 입력하나요?
네. 야간근로(22시~06시)는 기본 시간이나 연장 시간에 이미 포함된 시간에 0.5배를 추가로 얹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6시간, 그중 야간 2시간(22~24시)으로 입력하면 22~24시 구간은 1.5 + 0.5 = 2.0배가 됩니다. 야간 시간을 연장 시간에 중복 입력하면 안 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2.0배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8시간 × 12,000 × 1.5 = 144,000원에 2시간 × 12,000 × 2.0 = 48,000원을 더해 192,000원입니다. 휴일근로 시간은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 칸에 나눠 입력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가산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해도 1.0배, 즉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야간 가산도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예: 월 20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어 총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넘긴 근로에도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추가 8시간 특례는 2024년 말 종료되었습니다.
연장수당에도 4대보험과 세금이 붙나요?
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까지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사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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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