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야간근로, 주휴일·공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모든 수당의 단가는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야간근로 가산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기본·연장분에 추가)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 1.5 + 통상시급 × 8시간 초과 × 2.0
야간근로는 왜 0.5배만 계산하나
야간근로는 독립된 근로가 아니라 이미 기본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안에 들어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기본 임금(1.0)은 월급이나 연장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야간이라는 이유로 0.5배를 추가로 얹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1.5배,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5 + 0.5 = 2.0배, 휴일이면서 야간이면 2.0배(8시간 초과면 2.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의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월 통상임금에 월 환산분을 더해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5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월 연장근로 20시간
-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1원
- 연장근로수당 = 11,961원 × 20시간 × 1.5 = 358,830원 (가산분만 119,610원)
- 월 총 급여 = 2,500,000 + 358,830원 = 2,858,83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편의점 야간 근무, 월 야간 40시간 + 휴일 10시간
- 야간 가산 = 12,000 × 40시간 × 0.5 = 240,000원 (기본 시급분은 별도)
- 휴일 8시간 이내 = 12,000 × 8 × 1.5 = 144,000원, 8시간 초과 2시간 = 12,000 × 2 × 2.0 = 48,000원
- 합계 432,000원, 이 중 가산분만 312,000원
예시 3. 최저시급 10,320원, 연장 30시간 + 야간 10시간 + 휴일 8시간 — 사업장 규모 비교
- 5인 이상: 연장 464,400원 + 야간 가산 51,600원 + 휴일 123,840원 = 639,840원
- 5인 미만: 연장 309,600원 + 야간 가산 0원 + 휴일 82,560원 = 392,160원
-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247,680원 차이가 납니다.
월급별 통상시급과 가산 단가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과, 시간당 연장(1.5배)·야간 가산(0.5배)·휴일 8시간 초과(2.0배) 단가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 | 야간 가산 1시간 | 휴일 8h 초과 1시간 | 연장 10시간 |
|---|---|---|---|---|---|
| 2,156,880원 | 10,320원 | 15,480원 | 5,160원 | 20,640원 | 154,800원 |
| 2,500,000원 | 11,961원 | 17,942원 | 5,981원 | 23,922원 | 179,415원 |
| 3,000,000원 | 14,354원 | 21,531원 | 7,177원 | 28,708원 | 215,310원 |
| 3,500,000원 | 16,746원 | 25,119원 | 8,373원 | 33,492원 | 251,190원 |
| 4,000,000원 | 19,138원 | 28,707원 | 9,569원 | 38,276원 | 287,070원 |
| 5,000,000원 | 23,923원 | 35,885원 | 11,962원 | 47,846원 | 358,845원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 주 52시간 상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월 단위로는 약 52시간이 상한이며, 이를 넘긴 근로도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도 통상시급 × 1.0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기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포괄임금제. "월급에 연장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이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시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시간도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연장 1시간에는 1.5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휴일의 범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은 회사 규정상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 시효. 미지급 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늦지 않게 정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