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300만원인데 왜 퇴직금 기준은 320만원이고 연장수당 기준 시급은 1만 4천원이냐”는 질문의 답은, 법마다 쓰는 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만 구분하면 대부분의 급여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한눈에 비교
| 기준 | 법 | 무엇을 포함하나 | 어디에 쓰나 |
|---|---|---|---|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 퇴직 전 3개월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상여·연차수당 연간분의 3/12 포함)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 실업급여 |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 전년도 소득 총액 ÷ 근무 개월, 하한 41만~상한 659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연금액 |
| 보수월액 | 건강보험법 | 비과세 제외 월 보수, 매년 4월 정산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
1. 통상임금 — 수당의 기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되어 정기상여금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 포함: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식대·교통비(전원에게 고정 지급), 정기상여금(연 600% 등)
- 제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변상(출장비), 연장근로수당 자체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월 300만원이면 14,354원이고, 연장·야간은 여기에 1.5배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이 모두 올라갑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2. 평균임금 — 퇴직금의 기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입니다. 연장수당·성과급 등 실제 받은 돈이 다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을 더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월 300만원 + 연 상여 36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 ≈ 107,609원, 10년 근속 퇴직금 약 3,228만원
- 퇴직 직전 3개월에 월급이 줄었다면(무급휴직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손해 보지 않는 장치입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은 3개월 계산에서 빼고 그 전 기간으로 봅니다.
3.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9.5%)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소득 총액(비과세 제외)을 근무 개월로 나눈 값을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내년 7월에야 오릅니다.
- 2026년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매년 7월 조정). 월급이 800만원이어도 659만원 기준으로만 냅니다.
- 입사 첫 해는 입사 시 신고한 월급으로 정하고, 다음 해 7월에 전년 소득으로 다시 정합니다.
- 연금액 계산의 B값(가입기간 평균소득)이 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요율·상하한표
4. 보수월액 — 건강보험의 기준
건강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으로, 비과세를 뺀 월 보수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이 매우 높아(월 약 1.2억) 사실상 월급에 비례하고,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 상여금·성과급도 보수에 포함되어 다음 해 정산 때 반영됩니다.
-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고정 지급이면), 4대보험 기준소득·보수월액에서는 제외(비과세), 평균임금에는 포함(실제 받은 돈). 그래서 같은 식대가 수당은 올리고 보험료는 안 올립니다.
- 최저임금 판단은 또 다른 기준(최저임금법)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식대·교통비 전액이 산입됩니다(2024년부터).
-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60%가 아니라 최저임금 80%(1일 66,048원)에서 출발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상한 250만원)가 기준입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 (식대 20만원 포함, 연 상여 360만원)
| 기준 | 금액 | 쓰임 |
|---|---|---|
| 통상임금 (월) | 3,000,000원 + 상여 월할 300,000원 = 3,300,000원 | 시간급 15,789원 → 연장 1시간 23,684원 |
| 평균임금 (1일) | (9,000,000 + 900,000) ÷ 92일 = 107,609원 | 10년 퇴직금 ≈ 3,228만원 |
| 기준소득월액 | 2,800,000원 (비과세 제외) | 국민연금 월 133,000원 (본인 4.75%) |
| 보수월액 | 2,800,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정확한 숫자는 각 계산기에서 본인 급여명세서를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