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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 네 가지 임금 기준 한 번에 정리

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월급인데 기준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와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5

이 가이드의 계산기

“내 월급이 300만원인데 왜 퇴직금 기준은 320만원이고 연장수당 기준 시급은 1만 4천원이냐”는 질문의 답은, 법마다 쓰는 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만 구분하면 대부분의 급여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한눈에 비교

기준 법 무엇을 포함하나 어디에 쓰나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퇴직 전 3개월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상여·연차수당 연간분의 3/12 포함)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 실업급여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법 전년도 소득 총액 ÷ 근무 개월, 하한 41만~상한 659만원 국민연금 보험료·연금액
보수월액 건강보험법 비과세 제외 월 보수, 매년 4월 정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1. 통상임금 — 수당의 기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되어 정기상여금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월 300만원이면 14,354원이고, 연장·야간은 여기에 1.5배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이 모두 올라갑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2. 평균임금 — 퇴직금의 기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입니다. 연장수당·성과급 등 실제 받은 돈이 다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을 더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평균임금 60%)

3.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9.5%)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소득 총액(비과세 제외)을 근무 개월로 나눈 값을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내년 7월에야 오릅니다.

→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요율·상하한표

4. 보수월액 — 건강보험의 기준

건강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으로, 비과세를 뺀 월 보수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이 매우 높아(월 약 1.2억) 사실상 월급에 비례하고,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월급 300만원 예시 (식대 20만원 포함, 연 상여 360만원)

기준 금액 쓰임
통상임금 (월) 3,000,000원 + 상여 월할 300,000원 = 3,300,000원 시간급 15,789원 → 연장 1시간 23,684원
평균임금 (1일) (9,000,000 + 900,000) ÷ 92일 = 107,609원 10년 퇴직금 ≈ 3,228만원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 (비과세 제외) 국민연금 월 133,000원 (본인 4.75%)
보수월액 2,800,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정확한 숫자는 각 계산기에서 본인 급여명세서를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