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와 회사가 따로 내는 사업주 부담분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산재보험 요율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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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비과세 · 사업장 규모 · 산재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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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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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어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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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 보수 = 월 보수 − 비과세(식대 등)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4.75% (근로자·사업주 각각)
건강보험 = 과세 보수 × 3.595% (각각),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보수 × 0.9% (근로자) / 0.9% + 고용안정 0.25%~0.65% (사업주)
산재보험 = 과세 보수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비고
국민연금4.75%4.75%9.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건강보험3.595%3.595%7.19%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약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1.8%2022년 7월부터 각 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개발)—0.25% ~ 0.65%좌동150인 미만 0.25%, 우선지원 0.45%, 1,000인 이상 0.65%
산재보험—업종별업종별사무·서비스 약 0.7%, 건설 3%대

근로자 부담 요율을 모두 더하면 과세 보수의 약 9.7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항목별 요율 설명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예시 2. 월급 800만원 (비과세 20만원), 1,000인 이상 대기업

예시 3.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비과세 없음), 건설업 산재 요율 1.9%

2026년 월급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표

비과세 없이 월급 전액이 과세 보수인 경우입니다. 659만원은 국민연금 상한선이라 그 이상은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사업주 합계
200만원95,000원71,900원9,440원18,000원194,340원213,340원
250만원118,750원89,870원11,800원22,500원242,920원266,670원
300만원142,500원107,850원14,170원26,990원291,510원320,010원
350만원166,250원125,820원16,530원31,490원340,090원373,340원
400만원190,000원143,800원18,890원36,000원388,690원426,690원
500만원237,500원179,750원23,610원45,000원485,860원533,360원
659만원313,020원236,910원31,120원59,300원640,350원702,950원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2026년 4대보험료로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 28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190원, 합계 272,070원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0.7% 가정)까지 298,670원을 부담해 총 보험료는 570,740원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 금액에 붙나요?
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비과세를 0으로 두고 계산하세요. 회사가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 놓지 않으면 월급 전액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이 적용됩니다(2026년 7월 ~ 2027년 6월). 과세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고, 41만원 미만이어도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월 보수 약 1억 2,700만원 수준이라 일반 직장인은 사실상 상한 없이 비례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부터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 2033년 6.5%입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왜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른가요?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사업주 각 0.9%(2022년 7월부터)로 같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이 추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0.65%입니다. 그래서 1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요율은 총 1.15%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도 빠지나요?
아니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사무·금융업은 0.6~0.7% 수준이고, 건설업 3.5% 안팎, 광업은 5%를 넘기도 합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더해집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몇백 원 차이가 나요.
보험료는 각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1,000원 단위)에 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살짝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몇백 원 차이는 이런 절사·정산 방식 때문이며 계산 오류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만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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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