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 보수 = 월 보수 − 비과세(식대 등)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4.75% (근로자·사업주 각각)
건강보험 = 과세 보수 × 3.595% (각각),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보수 × 0.9% (근로자) / 0.9% + 고용안정 0.25%~0.65% (사업주)
산재보험 = 과세 보수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4.75% (근로자·사업주 각각)
건강보험 = 과세 보수 × 3.595% (각각),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보수 × 0.9% (근로자) / 0.9% + 고용안정 0.25%~0.65% (사업주)
산재보험 = 과세 보수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약 0.9448%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2022년 7월부터 각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개발) | — | 0.25% ~ 0.65% | 좌동 | 150인 미만 0.25%, 우선지원 0.45%, 1,000인 이상 0.65% |
| 산재보험 | — | 업종별 | 업종별 | 사무·서비스 약 0.7%, 건설 3%대 |
근로자 부담 요율을 모두 더하면 과세 보수의 약 9.7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항목별 요율 설명
- 국민연금 9.5%: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갱신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7.19%: 2024~2025년 7.09%로 동결되었다가 2026년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13.14%: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며 소득 대비로는 약 0.9448%입니다. 2025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요율은 2019년 10월 1.3%(각 0.65%)에서 2022년 7월 1.8%(각 0.9%)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업종별 평균 요율은 약 1.4%대, 출퇴근재해 0.06%가 공통으로 추가됩니다. 사무직 위주 사업장은 0.7% 안팎이고 고위험 업종은 몇 배 높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 과세 보수 2,800,000원
- 근로자: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25,190원 = 272,070원
- 사업주: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32,190원 + 산재 19,600원 = 298,670원
- 총 보험료 570,740원, 보험료 공제 후 급여(소득세 공제 전) 2,727,930원
예시 2. 월급 800만원 (비과세 20만원), 1,000인 이상 대기업
- 과세 보수 7,800,000원은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을 넘으므로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 근로자 부담 700,470원 (건강보험 280,410원, 장기요양 36,840원, 고용보험 70,200원)
- 사업주 부담 805,770원 — 고용안정·직능개발 0.65% 적용으로 고용보험 120,900원
예시 3.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비과세 없음), 건설업 산재 요율 1.9%
- 근로자 부담 209,570원, 보험료 공제 후 1,947,310원
- 사업주 부담 255,940원 — 산재보험만 40,980원으로 사무직(0.7%) 대비 25,890원 많습니다.
-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인건비는 월급 + 255,940원이며, 퇴직금 적립까지 더하면 인건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급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표
비과세 없이 월급 전액이 과세 보수인 경우입니다. 659만원은 국민연금 상한선이라 그 이상은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사업주 합계 |
|---|---|---|---|---|---|---|
| 200만원 | 95,000원 | 71,900원 | 9,440원 | 18,000원 | 194,340원 | 213,340원 |
| 250만원 | 118,750원 | 89,870원 | 11,800원 | 22,500원 | 242,920원 | 266,670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6,990원 | 291,510원 | 320,010원 |
| 350만원 | 166,250원 | 125,820원 | 16,530원 | 31,490원 | 340,090원 | 373,340원 |
| 400만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36,000원 | 388,690원 | 426,690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0원 | 45,000원 | 485,860원 | 533,360원 |
| 659만원 | 313,020원 | 236,910원 | 31,120원 | 59,300원 | 640,350원 | 702,950원 |
주의할 점
- 기준소득월액 방식.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1년간 고정합니다. 올해 월급이 올랐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내년 7월에 반영되므로, 실제 공제액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하여 4월 급여에서 추가 징수(또는 환급)됩니다.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이 있었다면 4월에 평소보다 많이 빠집니다.
- 가입 제외 대상.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고(임의계속 제외),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지원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프리랜서(3.3%)와의 차이. 4대보험 대신 3.3% 원천징수로 계약하면 당장 공제는 적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으로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고 실업급여·산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