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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 소득(사업·금융·근로·연금)과 주택 공시가격·전월세 보증금·자동차를 넣으면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추정합니다. 퇴사·은퇴 후 보험료,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3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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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토지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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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건강 +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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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시 등급표 기준 추정치입니다. 감면·소득 정산·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미반영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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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계산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요율을 곱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로 계산합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재산 공제가 1억원으로 커지고 자동차는 고가 차량만 남았습니다.

소득보험료 = (사업·금융·기타 소득 + 근로·연금소득 × 50%) ÷ 12 × 7.19% (연 336만 이하 → 최저 19,780원)
재산 과표 = 주택·건물 공시 × 60% + 토지 × 70% + 보증금 × 30% − 1억 → 60등급 점수 × 211.5원
자동차 = 잔존가액 4,000만 이상만 차령별 점수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계산 예시

공시가격·소득별 월 보험료표 (장기요양 포함)

주택 공시가격소득 없음연금 2,400만사업소득 5,000만
무주택22,370원81,340원338,940원
3억원114,730원173,700원431,300원
5억원162,590원221,560원479,150원
7억원191,300원250,270원507,870원
9억원210,210원269,180원526,770원
12억원233,190원292,160원549,750원
15억원252,330원311,300원568,9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퇴사 직후 3가지 선택

① 임의계속가입(2개월 내 신청, 최대 36개월, 직장 본인부담분 수준) ② 가족 피부양자 등록(소득 2,000만·재산 5.4억 이하) ③ 지역가입자. 보통 ②가 가능하면 ②, 아니면 ①과 ③을 이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국민연금은 퇴사 준비 세트,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소득 없이 공시가격 5억 집 한 채면 재산 과표 3억에서 기본공제 1억을 뺀 2억이 24등급(586점)이라 월 162,590원(장기요양 포함), 연금 2,400만 + 공시 7억이면 250,270원입니다.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보다 많을 수 있는데,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보험료(본인 부담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자동차)에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더합니다. 소득은 연 소득 ÷ 12 × 7.19%로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이고,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19,780원입니다. 재산은 주택·건물 공시가격의 60%(토지 70%, 전월세 보증금 30%)에서 1억원을 공제한 뒤 60등급 점수표에 넣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자동차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만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
배우자·자녀가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조건은 ①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등록사업자면 0원, 미등록 500만 이하) ② 재산 과표 5억 4천만 이하(5.4억~9억은 연 소득 1,000만 이하) ③ 재산 과표 9억 초과면 불가. 연금소득도 소득에 들어가므로 국민연금 월 170만원(연 2,040만)이면 탈락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초과도 탈락 사유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전세·월세 세입자도 재산보험료를 내나요?
네. 전월세 보증금의 30%(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를 재산으로 보고 기본공제 1억원을 뺍니다. 보증금 3억이면 과표 9천만원이라 공제 후 0원이 되어 재산보험료가 없고(22,370원, 최저보험료만), 5억 전세면 1.5억 − 1억 = 5천만원 과표로 소액이 붙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는 2024년 개편 후 재산보험료 부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요?
① 퇴사 2개월 내 임의계속가입(최대 3년) ②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 맞추기(연금 외 소득 정리) ③ 연금 수령을 분산·연기해 연 2,000만 이하 유지 ④ 금융소득 1,000만 이하 관리(ISA·비과세) ⑤ 재산 과표 줄이기(공동명의는 세대 합산이라 효과 없음, 주택 수 줄이기) ⑥ 소득이 끊긴 해에는 "소득 조정 신청"으로 전년 소득 대신 현재 소득 반영. 보험료는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재산으로 재산정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는요?
재산 등급표와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 추정)은 공단 고시 기준의 근사치이며, 자동차 점수·감면(섬·벽지, 저소득, 장애인)·소득 정산·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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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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