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요율을 곱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로 계산합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재산 공제가 1억원으로 커지고 자동차는 고가 차량만 남았습니다.
소득보험료 = (사업·금융·기타 소득 + 근로·연금소득 × 50%) ÷ 12 × 7.19% (연 336만 이하 → 최저 19,780원)
재산 과표 = 주택·건물 공시 × 60% + 토지 × 70% + 보증금 × 30% − 1억 → 60등급 점수 × 211.5원
자동차 = 잔존가액 4,000만 이상만 차령별 점수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재산 과표 = 주택·건물 공시 × 60% + 토지 × 70% + 보증금 × 30% − 1억 → 60등급 점수 × 211.5원
자동차 = 잔존가액 4,000만 이상만 차령별 점수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계산 예시
- 소득 없음 · 공시 5억 1주택: 소득 최저 19,780원 + 재산 123,930원 (24등급) → 월 162,590원
- 연금 2,400만 · 공시 7억: 소득 71,900원 + 재산 149,310원 → 월 250,270원
- 사업소득 3,000만 · 공시 9억 · 4,500만 차량(2년): 월 443,120원 (자동차 45,890원 포함)
- 전세 3억 무주택 · 소득 없음: 보증금 과표 9천만 − 1억 → 재산 0 → 월 22,370원
공시가격·소득별 월 보험료표 (장기요양 포함)
| 주택 공시가격 | 소득 없음 | 연금 2,400만 | 사업소득 5,000만 |
|---|---|---|---|
| 무주택 | 22,370원 | 81,340원 | 338,940원 |
| 3억원 | 114,730원 | 173,700원 | 431,300원 |
| 5억원 | 162,590원 | 221,560원 | 479,150원 |
| 7억원 | 191,300원 | 250,270원 | 507,870원 |
| 9억원 | 210,210원 | 269,180원 | 526,770원 |
| 12억원 | 233,190원 | 292,160원 | 549,750원 |
| 15억원 | 252,330원 | 311,300원 | 568,9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퇴사 직후 3가지 선택
① 임의계속가입(2개월 내 신청, 최대 36개월, 직장 본인부담분 수준) ② 가족 피부양자 등록(소득 2,000만·재산 5.4억 이하) ③ 지역가입자. 보통 ②가 가능하면 ②, 아니면 ①과 ③을 이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국민연금은 퇴사 준비 세트,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