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그만두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원, 연차수당이 15일분 달라지고,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아래 순서대로 계산하고 확인하세요.
1단계.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두 날짜를 확인한다
입사 기념일과 다음 연차 발생일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생기고,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11개월 29일에 퇴사하면 0원, 1년 1일이면 한 달치 월급 가까이 받습니다.
- 연차는 입사 기념일(또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 1일)에 15일 이상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 날에 퇴사하면 이 연차가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하루 전에 퇴사하면 0일입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넣어 다음 발생일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발생일 이후로 마지막 근무일을 잡으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2단계. 퇴직금을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월급을 넣습니다. 상여금을 받았다면 퇴직 전 1년 총액,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넣어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확인할 것:
- 퇴직 직전 3개월에 월급이 줄었다면(무급휴직, 근무시간 축소) 통상임금 입력란에 기본급을 넣어 비교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리 개설해 두면 지급이 빨라집니다.
3단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바꾼다
퇴직 시점에 쓰지 않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세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촉진은 소멸 6개월 전 서면 통보, 2개월 전 회사의 사용 시기 지정이라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유효합니다. 구두 안내나 단체 메일 한 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단계. 실업급여 대상인지 판단한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보고, 자격은 아래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주 5일 근무 기준 재직 7~8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
- 자발적이라도 인정되는 사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업무 불가(진단서), 가족 간병
자발적 퇴사인데 위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녹취, 메신저 대화, 진단서, 교통 소요시간 캡처 등입니다. 퇴사 후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이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심사의 핵심이므로, 퇴사 전에 어떤 코드로 처리될지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5단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전환
- 건강보험: 퇴사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2개월 이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내던 본인 부담금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6단계. 서류를 챙긴다
퇴사 전에 받아 둘 것: 근로계약서,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퇴사 후 3년까지 청구 가능),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퇴사 후 회사가 처리해야 할 것: 4대보험 상실 신고(14일 이내), 이직확인서(요청 시 10일 이내), 퇴직금·연차수당 지급(14일 이내).
이직 공백기의 세금
연중에 퇴사하면 그 해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 연말정산)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다면 프리랜서 시작 세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