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또는 시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통상시급 산정 방식과 퇴직 시 정산, 사용촉진제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3건·계산 방법 보기

원
시간
일
상세 옵션 1일 근로시간 · 시급 직접 입력
시간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합계)
—

세전 금액이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포함된 상황별 세트🚪 퇴사 준비 세트 — 퇴직금·실업급여·남은 연차까지 한 번에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줄여서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하루마다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보통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에 넣을 항목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연장수당이 섞여 과대 계산될 수 있으니,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임금보다 낮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예시 2. 월 통상임금 420만원, 퇴직 시 미사용 연차 15일

예시 3. 시급 12,000원, 1일 6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미사용 연차 5일

월급별 연차수당 조견표

주 40시간(월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별 연차수당입니다. 첫 행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10,320원 ×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통상임금5일10일15일
2,156,880원10,320원82,560원412,800원825,600원1,238,400원
2,500,000원11,961원95,688원478,440원956,880원1,435,320원
3,000,000원14,354원114,832원574,160원1,148,320원1,722,480원
3,500,000원16,746원133,968원669,840원1,339,680원2,009,520원
4,000,000원19,138원153,104원765,520원1,531,040원2,296,560원
5,000,000원23,923원191,384원956,920원1,913,840원2,870,760원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한 채 1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그 대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보통 소멸일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 15일을 2025년 말까지 다 쓰지 못했다면 2026년 1월 급여에 미사용분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 월 환산분이 포함되고, 연장수당이나 실적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월 300만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법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요건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촉구한 뒤,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에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구두로만 했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촉진이 무효이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는 물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기회 자체가 없어진 연차도 포함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지급받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그 달 공제액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 반영됩니다.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안에 연차수당 100만원을 받았다면 2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마지막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자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은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정확한 발생 일수는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에서 확인한 뒤, 사용한 일수를 빼서 이 계산기에 넣으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