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줄여서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하루마다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보통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보통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에 넣을 항목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기술수당, 위험수당,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정기상여금(연 총액 ÷ 12)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인센티브, 출근일에만 주는 실비 성격의 교통비, 명절 귀향비처럼 재직자에게만 비정기적으로 주는 금품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연장수당이 섞여 과대 계산될 수 있으니,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임금보다 낮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예시 2. 월 통상임금 420만원, 퇴직 시 미사용 연차 15일
- 통상시급 20,095원, 1일 통상임금 160,760원
- 연차수당 2,411,400원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시 3. 시급 12,000원, 1일 6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12,000 × 6시간 = 72,000원
- 연차수당 = 72,000원 × 5일 = 360,000원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 대비 근무시간 비율로 시간 단위 부여되므로,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남았다면 통상시급 × 남은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별 연차수당 조견표
주 40시간(월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별 연차수당입니다. 첫 행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10,320원 × 209시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5일 | 10일 | 15일 |
|---|---|---|---|---|---|
| 2,156,880원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1,238,400원 |
| 2,500,000원 | 11,961원 | 95,688원 | 478,440원 | 956,880원 | 1,435,320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2원 | 574,160원 | 1,148,320원 | 1,722,480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68원 | 669,840원 | 1,339,680원 | 2,009,520원 |
| 4,000,000원 | 19,138원 | 153,104원 | 765,520원 | 1,531,040원 | 2,296,560원 |
| 5,000,000원 | 23,923원 | 191,384원 | 956,920원 | 1,913,840원 | 2,870,760원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남은 일수는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소멸 6개월 전 서면 통보, 2개월 전 시기 지정이라는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2020년 3월 개정으로 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절차 하나라도 빠졌다면 촉진은 무효입니다.
- 퇴직 시 정산. 퇴직하면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2년차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만 정산됩니다.
- 세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 들어갑니다. 지급 달의 급여가 커지면 그 달 공제도 늘어나니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 평균임금 산입.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넣으세요.
-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여러 해 밀린 수당이 있다면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