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첫 입금은 계약금액의 96.7%입니다. 3.3%가 빠졋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11월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오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퇴직금·연차·실업급여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단가를 정해야 합니다.
1단계. 실수령액과 단가를 계산한다
프리랜서 3.3% 계산기에 계약금액을 넣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300만원이면 2,901,000원입니다. 반대로 “실수령 300만원”을 원하면 계약금액은 3,102,378원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반드시 적으세요. “300만원”이라고만 쓰면 지급 시점에 다툼이 생깁니다.
2단계. 직장인 월급과 비교해 단가를 정한다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직장인은 회사가 4대보험 절반(약 30만원)을 내 주고 퇴직금(월 25만원 상당)과 연차·주휴수당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이 모두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므로 직장인 월급의 1.3~1.5배를 단가로 잡아야 비슷해집니다.
계산 순서: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교 대상 연봉의 실수령액을 봅니다.
- 여기에 회사 부담 4대보험(월급의 약 10%)과 퇴직금(8.3%)을 더합니다.
- 유급휴가가 없으니 연 15일 ÷ 250일 ≒ 6%를 더하고, 일이 없는 기간을 감안해 10~20%를 더합니다.
- 그 금액 ÷ 0.967이 세전 계약 단가입니다.
3단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한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사업소득(3.3%), 일회성 강연·원고는 **기타소득(8.8%)**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되어 금액이 연 300만원(수입 75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하세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이름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입니다. 이런 계약은 퇴직금·연차를 소급 청구할 수 있는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계약 전에 조건을 분명히 하세요.
4단계. 지급명세서를 확인한다
3.3%를 뗀 의뢰인은 다음 달 말까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5월에 떼인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잡혀 환급을 받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분기마다 확인하고, 빠진 건은 의뢰인에게 요청하세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5년간 보관합니다.
5단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연 수입, 경비율, 공제를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나옵니다.
-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인적용역 기준)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디자이너·개발자·강사 등 대부분 60~70%가 경비로 인정되어 3.3%로 뗀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
- 수입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10~20%)로 바뀌어 세금이 급증합니다. 이때부터는 간편장부를 쓰고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IRP(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납입)는 프리랜서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절세 수단입니다.
신고는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연결되어 함께 신고합니다. 환급은 67월에 들어옵니다.
6단계.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준비한다
- 건강보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11월부터 반영되어 보험료가 바뀝니다. 부모·배우자의 피부양자라면 연 소득금액(수입 − 경비)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자격을 잃으니 수입 관리에 유의하세요. 퇴사 후 2개월 이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보험료를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소득의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소득 신고가 늦으면 추후 소급 고지됩니다.
- 고용보험: 2021년 7월부터 일부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사업자등록을 할지 정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3.3%만 떼고 끝납니다. 다음 경우에는 등록을 고려하세요.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등록 후 10% 부가세를 별도 청구)
- 연 매출이 커져 경비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낸다
등록하면 부가세 계산기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중 유리한 쪽을 미리 계산하세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