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시작 세트

3.3% 떼고 얼마를 받는지, 단가를 얼마로 불러야 직장인과 같은지, 5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3

이 가이드의 계산기

프리랜서 첫 입금은 계약금액의 96.7%입니다. 3.3%가 빠졋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11월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오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퇴직금·연차·실업급여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단가를 정해야 합니다.

1단계. 실수령액과 단가를 계산한다

프리랜서 3.3% 계산기에 계약금액을 넣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300만원이면 2,901,000원입니다. 반대로 “실수령 300만원”을 원하면 계약금액은 3,102,378원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반드시 적으세요. “300만원”이라고만 쓰면 지급 시점에 다툼이 생깁니다.

2단계. 직장인 월급과 비교해 단가를 정한다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직장인은 회사가 4대보험 절반(약 30만원)을 내 주고 퇴직금(월 25만원 상당)과 연차·주휴수당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이 모두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므로 직장인 월급의 1.3~1.5배를 단가로 잡아야 비슷해집니다.

계산 순서:

  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교 대상 연봉의 실수령액을 봅니다.
  2. 여기에 회사 부담 4대보험(월급의 약 10%)과 퇴직금(8.3%)을 더합니다.
  3. 유급휴가가 없으니 연 15일 ÷ 250일 ≒ 6%를 더하고, 일이 없는 기간을 감안해 10~20%를 더합니다.
  4. 그 금액 ÷ 0.967이 세전 계약 단가입니다.

3단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한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사업소득(3.3%), 일회성 강연·원고는 **기타소득(8.8%)**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되어 금액이 연 300만원(수입 75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하세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이름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입니다. 이런 계약은 퇴직금·연차를 소급 청구할 수 있는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계약 전에 조건을 분명히 하세요.

4단계. 지급명세서를 확인한다

3.3%를 뗀 의뢰인은 다음 달 말까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5월에 떼인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잡혀 환급을 받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분기마다 확인하고, 빠진 건은 의뢰인에게 요청하세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5년간 보관합니다.

5단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연 수입, 경비율, 공제를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나옵니다.

신고는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연결되어 함께 신고합니다. 환급은 67월에 들어옵니다.

6단계.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준비한다

7단계. 사업자등록을 할지 정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3.3%만 떼고 끝납니다. 다음 경우에는 등록을 고려하세요.

등록하면 부가세 계산기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중 유리한 쪽을 미리 계산하세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