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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30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부가세 계산기

금액을 공급가액·부가세·합계로 나누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원
부가세
—

공급가액은 원 단위 반올림, 세액은 원 단위 절사합니다. 실제 신고 시 공제 요건과 가산세, 예정고지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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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 가격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기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납부하므로, 결국 사업자가 새로 만든 가치(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분리]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 공급가액 × 10% = 부가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음수면 환급)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 매출 × 1.3% (0원 하한, 환급 없음)

계산 예시

예시 1. 부가세 포함 110만원 → 공급가액 분리

예시 2. 일반과세자, 매출 1억원·매입 4,000만원 (공급가액)

예시 3. 간이과세 음식점, 매출 1억원·매입 4,000만원 (공급대가)

금액별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표

금액포함 → 공급가액포함 → 부가세제외 → 부가세제외 → 합계
10,000원9,091원909원1,000원11,000원
50,000원45,455원4,545원5,000원55,000원
100,000원90,909원9,091원10,000원110,000원
500,000원454,545원45,455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100,000원1,100,000원
5,000,000원4,545,455원454,545원500,000원5,500,000원
10,000,000원9,090,909원909,091원1,000,000원11,000,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음식점) 납부세액 비교

연 매출(공급대가) 대비 매입 40%, 카드 매출 공제 미반영 기준입니다.

연 매출 (공급대가)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5%)비고
3,000만원1,636,363원0원 (납부 면제)4,800만원 미만 면제
4,800만원2,618,182원624,000원
6,000만원3,272,727원780,000원
8,000만원4,363,637원1,040,000원
1억 400만원5,672,727원1,352,000원간이과세 기준 초과 → 일반 전환

일반 vs 간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가 늘 유리해 보이지만 매입 비중이 갈림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10%가 아니라 0.5%만 공제받고 환급도 못 받기 때문에, 매입이 매출의 절반을 넘어가면 일반과세가 역전합니다. 아래는 음식점(부가가치율 15%) 기준으로 매입 30%와 60%를 나란히 둔 표입니다.

연 매출 (공급대가)일반 (매입 30%)간이일반 (매입 60%)간이
3,000만원1,909,091원면제1,090,909원면제
4,800만원3,054,545원648,000원1,745,455원576,000원
6,000만원3,818,182원810,000원2,181,818원720,000원
8,000만원5,090,909원1,080,000원2,909,091원960,000원
1억원6,363,636원1,350,000원3,636,364원1,200,000원

매출 8,000만원 음식점이라면 매입 3,000만일 때는 간이가 3,495,455원 유리하지만, 매입 6,000만이면 일반이 -918,182원 유리합니다. 간이과세 자격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의제매입세액공제·전자신고 공제는 위 비교에 반영하지 않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업종부가가치율매출 1,000만원당 세액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15%150,000원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0,000원
숙박업25%250,000원
건설업·그 밖의 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30%300,000원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사업지원·부동산 관련·부동산임대업40%400,000원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개인)는 1기분(1~6월)을 7월 25일, 2기분(7~12월)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50만원 미만 생략).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며 7월에 예정부과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 구입·임차·유지비, 면세 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전 매입(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역산 가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는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는 거래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이 의무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0.5% 공제를 받습니다. 미발급·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붙습니다.

면세 사업자와 영세율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로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수출은 영세율(0%)로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습니다. 과세·면세를 겸영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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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서비스 값이고,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공급대가는 둘을 합친 소비자 결제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적히고, 영수증 금액은 공급대가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000원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고 환급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만 공제하고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이지만,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네. 해당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며(1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월 수로 환산해 판단하고,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생기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미리 세액을 준비하세요.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낫나요?
네.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나 재료비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못 받습니다. 매출 8,000만·매입 6,000만이면 일반 1,818,182원 vs 간이 900,000원로 일반이 -918,182원 유리합니다. 창업 첫해 큰 투자가 있으면 일반과세로 시작해 환급받고 이후 간이로 전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거의 없는 임대업·서비스업은 간이가 유리합니다(임대 6,000만·매입 500만: 일반 5,000,000원 vs 간이 2,375,000원). 위 계산기의 일반 vs 간이 유불리 모드에서 내 매출·매입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를 하고,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신고까지 4번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4월·10월에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에 전년 세액의 절반을 예정부과로 미리 냅니다(50만원 미만이면 생략).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 구입·유지비, 면세 재화 구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받은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이 있으면 그 금액(공급대가)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우대 비율입니다.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카드 매출이 대부분인 업종은 이 공제만으로 간이과세자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강의, 디자인, 번역, 상담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10%를 거래처에 별도로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자고 하면 공급가액에 10%를 더 받고, "부가세 포함"이면 받은 금액 ÷ 1.1이 내 매출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국세청이 6월에 통지합니다.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환 신고 때 재고 명세를 꼭 제출하세요. 반대로 매출이 줄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3년간 재적용 불가).
엑셀 부가세 계산 수식은 어떻게 쓰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이 A2에 있으면 공급가액은 =ROUND(A2/1.1,0), 부가세는 =A2-ROUND(A2/1.1,0)입니다. 공급가액 B2에서 부가세를 더하려면 =B2*0.1, 합계는 =B2*1.1입니다.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C2, 매입 공급가액 합계가 D2면 납부세액은 =ROUNDDOWN(C2*0.1,0)-ROUNDDOWN(D2*0.1,0)으로 세액 원 단위 절사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1.1"을 "×0.9"로 쓰면 틀리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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