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 가격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기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납부하므로, 결국 사업자가 새로 만든 가치(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음수면 환급)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 매출 × 1.3% (0원 하한, 환급 없음)
계산 예시
예시 1. 부가세 포함 110만원 → 공급가액 분리
- 공급가액 1,100,000 ÷ 1.1 =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 반대로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100,000원이 붙어 합계 1,100,000원
예시 2. 일반과세자, 매출 1억원·매입 4,000만원 (공급가액)
- 매출세액 10,000,000원 − 매입세액 4,000,000원 = 납부세액 6,000,000원
- 개인사업자는 1기(7월)·2기(1월) 확정신고 때 각 기간분을 신고하고, 4월·10월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은 차감됩니다.
예시 3. 간이과세 음식점, 매출 1억원·매입 4,000만원 (공급대가)
- 납부세액 1억 × 15% × 10% = 1,500,000원
- 매입세액공제 4,000만 × 0.5% = 200,000원 → 납부세액 1,300,000원
-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6,000,000원)보다 4,700,000원 적지만,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 매출 6,000만원 중 카드 매출 5,000만원인 음식점이라면 카드 세액공제 650,000원이 더 빠져 납부세액이 150,000원이 됩니다.
금액별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표
| 금액 | 포함 → 공급가액 | 포함 → 부가세 | 제외 → 부가세 | 제외 → 합계 |
|---|---|---|---|---|
| 10,000원 | 9,091원 | 909원 | 1,000원 | 11,000원 |
| 50,000원 | 45,455원 | 4,545원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90,909원 | 9,091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454,545원 | 45,455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100,000원 | 1,100,000원 |
| 5,000,000원 | 4,545,455원 | 454,545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음식점) 납부세액 비교
연 매출(공급대가) 대비 매입 40%, 카드 매출 공제 미반영 기준입니다.
| 연 매출 (공급대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5%) | 비고 |
|---|---|---|---|
| 3,000만원 | 1,636,363원 | 0원 (납부 면제) | 4,800만원 미만 면제 |
| 4,800만원 | 2,618,182원 | 624,000원 | |
| 6,000만원 | 3,272,727원 | 780,000원 | |
| 8,000만원 | 4,363,637원 | 1,040,000원 | |
| 1억 400만원 | 5,672,727원 | 1,352,000원 | 간이과세 기준 초과 → 일반 전환 |
일반 vs 간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가 늘 유리해 보이지만 매입 비중이 갈림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10%가 아니라 0.5%만 공제받고 환급도 못 받기 때문에, 매입이 매출의 절반을 넘어가면 일반과세가 역전합니다. 아래는 음식점(부가가치율 15%) 기준으로 매입 30%와 60%를 나란히 둔 표입니다.
| 연 매출 (공급대가) | 일반 (매입 30%) | 간이 | 일반 (매입 60%) | 간이 |
|---|---|---|---|---|
| 3,000만원 | 1,909,091원 | 면제 | 1,090,909원 | 면제 |
| 4,800만원 | 3,054,545원 | 648,000원 | 1,745,455원 | 576,000원 |
| 6,000만원 | 3,818,182원 | 810,000원 | 2,181,818원 | 720,000원 |
| 8,000만원 | 5,090,909원 | 1,080,000원 | 2,909,091원 | 960,000원 |
| 1억원 | 6,363,636원 | 1,350,000원 | 3,636,364원 | 1,200,000원 |
매출 8,000만원 음식점이라면 매입 3,000만일 때는 간이가 3,495,455원 유리하지만, 매입 6,000만이면 일반이 -918,182원 유리합니다. 간이과세 자격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의제매입세액공제·전자신고 공제는 위 비교에 반영하지 않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1,000만원당 세액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5% | 150,000원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0,000원 |
| 숙박업 | 25% | 250,000원 |
| 건설업·그 밖의 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0,000원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사업지원·부동산 관련·부동산임대업 | 40% | 400,000원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개인)는 1기분(1~6월)을 7월 25일, 2기분(7~12월)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50만원 미만 생략).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며 7월에 예정부과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 구입·임차·유지비, 면세 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전 매입(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역산 가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는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는 거래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이 의무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0.5% 공제를 받습니다. 미발급·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붙습니다.
면세 사업자와 영세율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로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수출은 영세율(0%)로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습니다. 과세·면세를 겸영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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