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 종합과세·비교과세 세액,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영향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에 얹혀서 높은 세율을 받습니다. 이미 뗀 14%는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차이만 추가로 냅니다.
초과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2,000만
① 종합과세 = 2,000만 × 14% + 기본세율(다른 과표 + 초과 금융소득)
② 비교과세 = (이자 + 배당) × 14% + 기본세율(다른 과표)
결정세액 = max(①, ②) ·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원천징수 14% − 다른 소득 세액 (+ 지방세 10%)
계산 예시
- 이자 1,500만 · 과표 5천만: 2,000만 이하 → 분리과세 종결, 추가 0원. 단 1,000만 초과라 지역가입자면 건보료에 반영
- 이자 2,000만 + 배당 1,000만 · 과표 5천만: 초과 1,000만이 24% 구간 → 추가 1,100,000원, 피부양자 탈락
- 이자 3,000만 + 배당 2,000만 · 과표 1억: 초과 3,000만이 35% 구간 → 추가 6,930,000원
- 이자 3,000만 · 다른 소득 없음: 비교과세로 추가 0원 (세율 역전 방지)
금융소득·다른 과표별 추가 세금표 (지방소득세 포함)
| 금융소득 | 다른 소득 없음 | 과표 3천만 | 과표 6천만 | 과표 1억 |
|---|
| 2,500만원 | 0원 | 55,000원 | 550,000원 | 1,155,000원 |
| 3,000만원 | 0원 | 110,000원 | 1,100,000원 | 2,310,000원 |
| 4,000만원 | 0원 | 220,000원 | 2,200,000원 | 4,620,000원 |
| 5,000만원 | 0원 | 1,320,000원 | 3,541,998원 | 6,930,000원 |
| 8,000만원 | 264,000원 | 4,861,998원 | 10,472,000원 | 14,190,000원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2028년 한시)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법인의 배당은 종합과세(최고 45%) 대신 아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한시 제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받는 배당에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2,000만원 이하 | 14% | 15.4% |
| 2,000만원 ~ 3억원 | 20% | 22% |
| 3억원 ~ 50억원 | 25% | 27.5% |
| 50억원 초과 | 30% | 33% |
대상 요건은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가 충족해야 합니다 — 2024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을 것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이익배당금액 10% 이상 증가.
종합과세와 비교 (다른 소득 과세표준 1억 기준)
| 배당소득 | 현행 종합과세 | 고배당 분리과세 | 차이 |
|---|
| 2,000만원 | 3,080,000원 | 3,080,000원 | −0원 |
| 5,000만원 | 14,630,000원 | 9,680,000원 | −4,950,000원 |
| 1억원 | 34,870,000원 | 20,680,000원 | −14,190,000원 |
| 3억원 | 120,230,000원 | 64,680,000원 | −55,550,000원 |
| 10억원 | 443,630,000원 | 257,180,000원 | −186,450,000원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배당이 적거나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2,000만원 이하는 어차피 15.4%) 두 방식을 모두 비교하세요. 분리과세를 선택한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원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2,000만원 선 관리
예금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이자는 받는 해에 귀속), 부부 명의 분산(인별 과세), ISA(비과세 200~400만 + 9.9% 분리과세)·연금저축·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5천만) 활용, 채권은 매매차익 비과세인 점을 이용합니다. 예금 이자 계산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은행·증권사가 뗀 15.4%로 끝납니다. 2,000만원까지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14% 세율이 유지되고, 초과분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비과세종합저축, 연금계좌)의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렸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5천만원인 사람이 금융소득 3천만원이면 초과 1천만원이 24% 구간에 들어가 이미 낸 14%보다 10%p 더, 즉 약 1,100,000원(지방세 포함)을 5월에 추가로 냅니다. 과표 1억에 금융소득 5천만이면 추가 6,930,000원입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초과분 세율이 6~15%라 14%보다 낮아 비교과세로 추가 세금이 0원입니다(금융소득 3천만: 0원).
비교과세가 뭔가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분리과세(전액 14%)보다 적어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① 2,000만 × 14% + (초과분 + 다른 소득)에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소득에 기본세율, 둘 중 큰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고,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추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세금보다 이게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 전액이 들어가고,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연 수백만원 보험료 발생). 1,000만원 이하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나누거나 ISA·비과세 상품으로 옮겨 1,000만·2,000만 선을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배당소득은 다르게 계산되나요?
2,000만원 초과 배당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 10%를 더해 소득을 계산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자보다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과표 구간에 따라 배당 100만원당 1~3만원).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배당가산을 반영하지 않아 배당이 많으면 실제보다 약간 많게 나옵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분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가 뭔가요?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 / 20 / 25 /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6~2028년 배당분 한시). 최고세율이 45%(지방세 포함 49.5%)인 종합과세보다 낮아 배당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과표 1억에 배당 1억원이면 종합과세 34,870,000원 → 분리과세 20,680,000원으로 14,190,000원 줄어듭니다. 배당소득 입력 아래 체크박스를 켜면 두 방식을 비교해 줍니다.
어떤 주식이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투자자가 아니라 배당을 주는 회사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2024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을 것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이익배당금액 10% 이상 증가. 이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의 배당만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해당 여부는 배당 지급 때 회사·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해외주식 배당·펀드 분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 금융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던 직장인도 이때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금융기관 자료로 국세청이 파악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전체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