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소득세율표 · 근로소득공제표
근로소득·종합소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표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봉과 다릅니다.
기본세율표 (종합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환산 공통)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식 |
|---|---|---|---|
| 1,400만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 1,400만 초과 ~ 5,000만 | 15% | 1,260,000원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 5,000만 초과 ~ 8,800만 | 24% | 5,760,000원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 8,800만 초과 ~ 1.5억 | 35% | 15,440,000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 1.5억 초과 ~ 3억 | 38% | 19,940,000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 | 40% | 25,940,000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 | 42% | 35,940,000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0,000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 이하 | 초과분 × 70% |
| 500만 초과 ~ 1,500만 | 350만원 + 초과분 × 40% |
| 1,500만 초과 ~ 4,500만 | 750만원 + 초과분 × 15% |
| 4,500만 초과 ~ 1억 | 1,200만원 + 초과분 × 5% |
| 1억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 × 2% |
| 공제 한도 | 2,000만원 (총급여 약 3.6억 이상) |
총급여별 과세표준·산출세액 예시 (본인 기본공제 150만만 적용)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2,000만원 | 8,250,000원 | 10,250,000원 | 615,000원 | 3.1% |
| 3,000만원 | 9,750,000원 | 18,750,000원 | 1,552,500원 | 5.2% |
| 4,000만원 | 11,250,000원 | 27,250,000원 | 2,827,500원 | 7.1% |
| 5,000만원 | 12,250,000원 | 36,250,000원 | 4,177,500원 | 8.4% |
| 6,000만원 | 12,750,000원 | 45,750,000원 | 5,602,500원 | 9.3% |
| 8,000만원 | 13,750,000원 | 64,750,000원 | 9,780,000원 | 12.2% |
| 1억원 | 14,750,000원 | 83,750,000원 | 14,340,000원 | 14.3% |
| 1억 5,000만원 | 15,750,000원 | 132,750,000원 | 31,022,500원 | 20.7%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산출세액 | 공제율 | 총급여 | 한도 |
|---|---|---|---|
| 130만 이하 | 55% | 3,300만 이하 | 74만원 |
| 130만 초과 | 71.5만 + 초과분 30% | 3,300만 초과 ~ 7,000만 | 74만 − (총급여 − 3,300만) × 0.8% (최소 66만) |
| 7,000만 초과 ~ 1.2억 | 66만 − (총급여 − 7,000만) × 1/2 (최소 50만) | ||
| 1.2억 초과 | 50만 − (총급여 − 1.2억) × 1/2 (최소 20만) |
주요 공제 한도 (2026년 귀속)
| 항목 | 구분 | 한도·공제율 |
|---|---|---|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1인당 1,500,000원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100만 이하) |
| 추가공제 | 소득공제 | 경로우대(70세↑)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 · 한부모 100만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 15/30/40%, 한도 300만(7천만 초과 250만) + 추가 300만 |
| 주택청약·전세대출 | 소득공제 | 납입·원리금 × 40%, 합산 400만원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600만 / 합산 900만 × 15% (5,500만 초과 12%) |
| 자녀 | 세액공제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55만 + 40만/인 (8~20세) |
|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 | 100만 × 12%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30%)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 초중고 300만 · 대학 900만 · 본인 전액 |
| 기부금 | 세액공제 | 1천만 이하 15% · 초과 30% · 3천만 초과 40% |
| 월세 | 세액공제 | 1,000만 × 17% (5,500만 초과 15%), 총급여 8천만 이하 무주택 |
|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 | 130,000원 (특별공제 미신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