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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소득세율표 · 근로소득공제표

근로소득·종합소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표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봉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소득세법 제55조·제47조·제59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말정산 계산기

기본세율표 (종합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환산 공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계산식
1,400만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 초과 ~ 5,000만15%1,260,000원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 초과 ~ 8,800만24%5,760,000원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 초과 ~ 1.5억35%15,440,000원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 초과 ~ 3억38%19,940,000원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 초과 ~ 5억40%25,940,000원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 초과 ~ 10억42%35,940,000원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 초과45%65,940,000원과세표준 × 45% − 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 세율은 6.6~49.5%입니다.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공제액
500만 이하초과분 × 70%
500만 초과 ~ 1,500만350만원 + 초과분 × 40%
1,500만 초과 ~ 4,500만750만원 + 초과분 × 15%
4,500만 초과 ~ 1억1,200만원 + 초과분 × 5%
1억 초과1,475만원 + 초과분 × 2%
공제 한도2,000만원 (총급여 약 3.6억 이상)

총급여별 과세표준·산출세액 예시 (본인 기본공제 150만만 적용)

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실효세율
2,000만원8,250,000원10,250,000원615,000원3.1%
3,000만원9,750,000원18,750,000원1,552,500원5.2%
4,000만원11,250,000원27,250,000원2,827,500원7.1%
5,000만원12,250,000원36,250,000원4,177,500원8.4%
6,000만원12,750,000원45,750,000원5,602,500원9.3%
8,000만원13,750,000원64,750,000원9,780,000원12.2%
1억원14,750,000원83,750,000원14,340,000원14.3%
1억 5,000만원15,750,000원132,750,000원31,022,500원20.7%

실제로는 4대보험료·카드 등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공제 등이 더 빠져 결정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공제율총급여한도
130만 이하55%3,300만 이하74만원
130만 초과71.5만 + 초과분 30%3,300만 초과 ~ 7,000만74만 − (총급여 − 3,300만) × 0.8% (최소 66만)
7,000만 초과 ~ 1.2억66만 − (총급여 − 7,000만) × 1/2 (최소 50만)
1.2억 초과50만 − (총급여 − 1.2억) × 1/2 (최소 20만)

주요 공제 한도 (2026년 귀속)

항목구분한도·공제율
기본공제소득공제1인당 1,500,000원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100만 이하)
추가공제소득공제경로우대(70세↑)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 · 한부모 100만
신용카드 등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 15/30/40%, 한도 300만(7천만 초과 250만) + 추가 300만
주택청약·전세대출소득공제납입·원리금 × 40%, 합산 400만원
연금저축·IRP세액공제600만 / 합산 900만 × 15% (5,500만 초과 12%)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 2명 55만 · 3명↑ 55만 + 40만/인 (8~20세)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100만 × 12%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30%)
교육비세액공제15% · 초중고 300만 · 대학 900만 · 본인 전액
기부금세액공제1천만 이하 15% · 초과 30% · 3천만 초과 40%
월세세액공제1,000만 × 17% (5,500만 초과 15%), 총급여 8천만 이하 무주택
표준세액공제세액공제130,000원 (특별공제 미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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