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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올해 떼인 소득세,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공제 항목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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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주택 · 추가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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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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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기준 추정치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부양가족 기준 간이세액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전 직장 합산·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장기주담대 한도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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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연봉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국민연금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 방법

연말정산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매달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신용카드 등 − 주택자금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 연금계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시

주요 공제 한도표 (2026년 귀속)

항목구분한도·공제율조건
신용카드 등소득공제신용 15% · 체크·현금 30% · 시장·교통 40%, 한도 300만/250만총급여 25% 초과분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납입 300만 × 40%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대출 원리금소득공제40%, 청약 합산 400만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연금저축·IRP세액공제600만 / 합산 900만 × 15% (5,500만 초과 12%)12월 31일 납입분까지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100만 × 12%장애인전용 100만 × 15% 별도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30%)본인·65세↑·장애인·6세↓ 한도 없음, 그 외 700만
교육비세액공제15% · 초중고 300만, 대학 900만, 본인 전액
기부금세액공제1천만 이하 15%, 초과 30%, 3천만 초과 40%이월 10년
월세세액공제1,000만 × 17% (5,500만 초과 15%)총급여 8천만 이하 무주택, 85㎡·4억 이하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 2명 55만 · 3명↑ +40만/인8세 이상 20세 이하

연금저축·IRP 납입액별 세액공제

납입액 (연금저축 + IRP)총급여 5,500만 이하 (15%)5,500만 초과 (12%)
300만원450,000원 (+지방세 45,000원)360,000원 (+지방세 36,000원)
600만원900,000원 (+지방세 90,000원)720,000원 (+지방세 72,000원)
900만원1,350,000원 (+지방세 135,000원)1,080,000원 (+지방세 108,0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12월 안에 할 수 있는 것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한도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기부금 납부, 안경·콘택트렌즈(50만)·산후조리원(200만) 영수증 챙기기, 월세 이체 내역·계약서 준비, 부양가족 등록(부모 소득 100만 이하 확인). 1월 15일 간소화 개통 후에는 누락 자료(안경·교복·기부금·월세) 직접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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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금저축 납입 후 노후 수령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복리 계산기, 월세 계약 중이면 전월세 전환율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 = 올해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 −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보험료·카드·주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순으로 구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 1인 가구가 카드 2,400만, 연금저축 300만, 월세 720만원이면 결정세액 504,984원, 기납부 180만 기준 1,424,518원 환급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효과가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15%)이면 카드 공제 300만원의 효과는 45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그 금액을 바로 빼므로 연금저축 300만원 × 15% = 45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마다 한계세율로 환산한 "세액 효과"를 같이 보여줍니다.
신용카드 공제, 얼마나 써야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5천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별도 추가 한도 300만원(7천만 초과 200만원)이 있습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혜택), 넘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2배)을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연금저축·IRP는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라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350,000원·1,080,000원이 돌아옵니다(지방소득세 10% 추가).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으니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연 1,000만원 한도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입니다. 월 60만원이면 720만 × 17% = 1,224,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가 올려야 하나요?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높은 세율로 공제).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 소득이 낮은 쪽에, 신용카드도 25% 문턱 때문에 낮은 쪽 카드를 먼저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면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공제가 남을 수 있으니 이 계산기에 두 사람 조건을 번갈아 넣어 "비교에 담기"로 합계가 큰 쪽을 고르세요.
추가 납부가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매월 원천징수(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만 반영한 대략의 세금이라, 상여금이 많았거나 중도 입사·이직으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했거나, 부양가족이 줄었거나(자녀 취업, 부모 소득 발생), 작년에 공제받던 항목(월세·연금저축)을 올해 안 냈으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회사에 간이세액 비율을 120%로 올려 달라고 하면 매달 더 떼고 연말에 돌려받는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빠진 것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한도(상환기간·금리 유형별 600만~2,000만원)는 600만원으로 고정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 외국인 단일세율, 종교인·일용직, 전 직장 합산, 난임·미숙아 의료비 가중, 정치자금·우리사주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말 개통)에서 실제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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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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