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방법
연말정산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매달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신용카드 등 − 주택자금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 연금계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신용카드 등 − 주택자금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 연금계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시
- 총급여 5천만, 1인, 카드 2,400만(체크 600만)·전통시장 100만·대중교통 60만, 연금저축 300만, 보험료 120만, 의료비 150만, 월세 720만, 기납부 180만 → 결정세액 504,984원, 1,424,518원 환급
- 총급여 7천만, 배우자+자녀 2(8세 이상), 카드 3,500만,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의료비 300만, 교육비 400만, 기부 100만, 주담대 이자 500만(유주택), 기납부 450만 → 결정세액 717,224원, 4,161,054원 환급
- 총급여 3,600만, 1인, 카드 1,500만, 청약저축 240만, 기납부 70만 → 결정세액 730,282원, 33,310원 추가 납부
주요 공제 한도표 (2026년 귀속)
| 항목 | 구분 | 한도·공제율 | 조건 |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시장·교통 40%, 한도 300만/250만 | 총급여 25% 초과분 |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 납입 300만 × 40% |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전세대출 원리금 | 소득공제 | 40%, 청약 합산 400만 |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600만 / 합산 900만 × 15% (5,500만 초과 12%) |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 | 100만 × 12% | 장애인전용 100만 × 15% 별도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30%) | 본인·65세↑·장애인·6세↓ 한도 없음, 그 외 700만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 초중고 300만, 대학 900만, 본인 전액 | |
| 기부금 | 세액공제 | 1천만 이하 15%, 초과 30%, 3천만 초과 40% | 이월 10년 |
| 월세 | 세액공제 | 1,000만 × 17% (5,500만 초과 15%) | 총급여 8천만 이하 무주택, 85㎡·4억 이하 |
| 자녀 | 세액공제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40만/인 | 8세 이상 20세 이하 |
연금저축·IRP 납입액별 세액공제
| 납입액 (연금저축 + IRP) | 총급여 5,500만 이하 (15%) | 5,500만 초과 (12%) |
|---|---|---|
| 300만원 | 450,000원 (+지방세 45,000원) | 360,000원 (+지방세 36,000원) |
| 600만원 | 900,000원 (+지방세 90,000원) | 720,000원 (+지방세 72,000원) |
| 900만원 | 1,350,000원 (+지방세 135,000원) | 1,080,000원 (+지방세 108,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12월 안에 할 수 있는 것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한도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기부금 납부, 안경·콘택트렌즈(50만)·산후조리원(200만) 영수증 챙기기, 월세 이체 내역·계약서 준비, 부양가족 등록(부모 소득 100만 이하 확인). 1월 15일 간소화 개통 후에는 누락 자료(안경·교복·기부금·월세) 직접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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