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 방법
노령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더한 금액에 비례상수를 곱하고, 20년을 넘는 가입기간 1년마다 5%씩 더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기본연금액(연) = 1.29 × (A값 3,089,062원 + B값) × (1 + 0.05 × (가입연수 − 20))
가입 10~19년: 20년 기준액 × 가입월수 ÷ 240
조기수령 = × (1 − 0.5% × 당긴 개월) · 연기수령 = × (1 + 0.6% × 늦춘 개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2026, 직장인은 절반 부담)
가입 10~19년: 20년 기준액 × 가입월수 ÷ 240
조기수령 = × (1 − 0.5% × 당긴 개월) · 연기수령 = × (1 + 0.6% × 늦춘 개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2026, 직장인은 절반 부담)
계산 예시
- 1990년생, 월 300만, 30년 가입 → 65세부터 월 981,861원, 85세까지 2억 3,565만원 수령. 본인 부담 보험료 5,130만원, 4년 5개월 만에 회수
- 1975년생, 월 500만, 25년 가입 → 65세부터 월 1,086,968원 (소득의 22%)
- 위 1번을 5년 조기 수령 → 60세부터 월 687,303원, 5년 연기 → 70세부터 월 1,335,331원
월 소득·가입기간별 예상 연금표 (현재가치, 정상 수급)
| 월 소득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원 | 273,537원 | 547,074원 | 820,611원 | 1,094,148원 |
| 300만원 | 327,287원 | 654,574원 | 981,861원 | 1,309,148원 |
| 400만원 | 381,037원 | 762,074원 | 1,143,111원 | 1,524,148원 |
| 500만원 | 434,787원 | 869,574원 | 1,304,361원 | 1,739,148원 |
| 659만원 (상한) | 520,250원 | 1,040,499원 | 1,560,749원 | 2,080,998원 |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
| 출생연도 | 정상 수급 | 조기 (최대 5년) | 연기 (최대 5년)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알아두면 좋은 것
연금을 늘리는 방법
가입기간이 핵심입니다. 추후납부(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최대 10년치),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65세까지), 출산·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 중 보험료 75% 지원)으로 기간을 채우면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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