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두 번의 공제(근속연수·환산급여)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800만 전액 · 7천만까지 60% · 1억까지 55% · 3억까지 45% · 초과 35%)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과세표준)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IRP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 70% (10년 이하) / 60% (11년차~)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800만 전액 · 7천만까지 60% · 1억까지 55% · 3억까지 45% · 초과 35%)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과세표준)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IRP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 70% (10년 이하) / 60% (11년차~)
계산 예시
- 퇴직금 5천만 · 10년: 근속공제 15,000,000원 → 환산급여 42,000,000원 → 과세표준 13,600,000원 → 세금 748,000원, 실수령 49,252,000원
- 퇴직금 1.5억 · 20년: 세금 4,070,000원 (실효 2.7%), 실수령 145,930,000원
- 퇴직금 3억 · 25년: 일시금 세금 13,605,620원 vs IRP 10년 연금 수령 9,523,934원 → 4,081,686원 절세
퇴직금·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표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급여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3,000만원 | 852,500원 | 220,000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2,358,120원 | 748,000원 | 0원 | 0원 |
| 1억원 | 10,360,620원 | 4,262,500원 | 1,232,000원 | 264,000원 |
| 1억 5,000만원 | 22,123,750원 | 10,648,000원 | 4,070,000원 | 1,584,000원 |
| 2억원 | 35,708,750원 | 19,662,500원 | 7,727,500원 | 3,795,000원 |
| 3억원 | 63,919,160원 | 42,889,000원 | 19,844,000원 | 10,848,750원 |
| 5억원 | 123,186,250원 | 97,808,320원 | 58,382,500원 | 35,574,000원 |
근속연수공제표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2,750만원 | 4,000만원 | 5,500만원 | 7,000만원 |
알아두면 좋은 것
퇴직 전후 체크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합의로 연장 가능),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300만원 이하 등 예외). IRP에 넣은 뒤 바로 해지하면 세금은 그대로이니 연금으로 받을 계획일 때만 유리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건강보험은 퇴사 준비 세트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금액을 구한 뒤 이 계산기에 넣으세요.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