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환산표 (주 40시간 근무 기준)
| 구분 | 금액 | 계산 |
|---|---|---|
| 시급 | 10,320원 | 고시 금액 |
| 일급 (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주급 (주휴 포함) | 495,360원 | 10,320 × (40 + 8)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10,320 × 209 |
| 연봉 | 25,882,560원 | 월급 × 12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을 올림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숫자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이 2,156,8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른 근무시간은 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월 실수령액
월급 2,156,880원(식대 20만원 비과세 포함)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 190,1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만 7천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약 194만원입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면 월 소득세가 이보다 적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2,588만원을 넣으면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 교통비 10만원”은 합계 220만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것)
-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즉 야간 알바의 “시급 12,000원(야간수당 포함)“은 기본 시급이 8,000원이라는 뜻이므로 위법입니다.
감액과 적용 제외
-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3개월까지 10% 감액(9,288원) 가능. 단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편의점·음식점 서빙·배달·청소·경비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감액 불가.
- 적용 제외: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3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미달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하세요. 알바 급여 세트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바뀌는 숫자들
최저시급은 다른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일.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월급 300만원 이하 대부분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하한: 월 70만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15 ÷ 40) × 8 × 10,320 = 30,960원
연도별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h) |
|---|---|---|---|
| 2022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 | 10,320원 | 2.9% | 2,156,88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 8월 5일 고시됩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고시 후 1월 1일 적용분으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