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 예상액 = 주급 × 4.345주 (365 ÷ 7 ÷ 12)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 예상액 = 주급 × 4.345주 (365 ÷ 7 ÷ 12)
지급 조건 3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이며, 계약이 없으면 4주 평균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8.4.)에 따라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최저시급 10,320원, 주 5일 × 8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 주휴수당 82,560원 (1주)
- 주급 = 근로시간분 412,800원 + 주휴수당 = 495,360원
- 월 예상 주휴수당 358,743원, 월 예상 급여 2,152,457원
예시 2. 시급 11,000원 카페 아르바이트, 주 4일 × 5시간 (주 20시간)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44,000원, 주급 264,000원
- 월 예상 주휴수당 191,190원 — 1년이면 약 2,288,000원으로, 받지 못하면 손해가 큽니다.
예시 3. 시급 12,000원, 주 3일 × 4시간 (주 12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0원, 주급은 근로시간분 144,000원만 발생합니다.
- 같은 시급으로 주 15시간(3일 × 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36,000원이 붙어 주급 216,000원이 됩니다. 주 3시간 더 일하고 주급은 72,00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표
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월 예상액은 주급에 4.345주를 곱한 평균값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주휴 포함) | 월 예상액 |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71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229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5,286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343원 |
| 35시간 | 7.0시간 | 72,240원 | 433,440원 | 1,883,40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457원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 결근한 주.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사정으로 쉰 날(휴업)이나 연차·공가·예비군 훈련일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 퇴사 주 처리. 과거에는 1주 개근만 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발생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8월 4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의 급여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 209시간분에는 이미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가 들어 있으므로 별도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근이 있으면 월급에서 결근일 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초단기 근로. 하루 단위 계약이라도 실제로는 매주 같은 요일에 계속 일하는 경우 1주 단위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하루짜리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약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명시해야 하고, 기본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은 12,384원입니다.
- 4대보험·세금.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월 소득이 계산되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