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 결근, 퇴사 주 등 지급 조건과 예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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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상세 옵션 입력 방식 · 계약 형태
1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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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한 주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퇴사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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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 예상액 = 주급 × 4.345주 (365 ÷ 7 ÷ 12)

지급 조건 3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이며, 계약이 없으면 4주 평균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8.4.)에 따라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최저시급 10,320원, 주 5일 × 8시간 (주 40시간)

예시 2. 시급 11,000원 카페 아르바이트, 주 4일 × 5시간 (주 20시간)

예시 3. 시급 12,000원, 주 3일 × 4시간 (주 12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표

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월 예상액은 주급에 4.345주를 곱한 평균값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 (주휴 포함)월 예상액
15시간3.0시간30,960원185,760원807,171원
20시간4.0시간41,280원247,680원1,076,229원
25시간5.0시간51,600원309,600원1,345,286원
30시간6.0시간61,920원371,520원1,614,343원
35시간7.0시간72,240원433,440원1,883,400원
40시간8.0시간82,560원495,360원2,152,457원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 형태는 상관없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2026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주 82,560원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고, 한 달(4.345주)로 환산하면 약 358,743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 금액이 이미 월급(209시간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이고, 40시간을 넘는 8시간은 대신 연장근로수당(1.5배)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이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고, 연차휴가나 회사가 승인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결근한 날 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공제하면 급여가 이틀치 줄어드는 셈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8.4. 변경)에 따르면 1주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면 직전 주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늦추는 것만으로 하루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계약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시급 × 48 ÷ 40 이므로, 주휴 포함 시급이 최소 12,384원은 되어야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등)을 미리 모아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월 예상액은 왜 4배가 아니라 4.345배인가요?
1년은 52.14주(365 ÷ 7)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4.345주입니다. 매달 4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4주치 임금이 빠지게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주휴일이 몇 번 들어 있는지에 따라 4회 또는 5회로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월 예상액은 평균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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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