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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 체크리스트 — 12월 안에 할 것, 1월에 할 것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려면 12월 31일 전에 끝내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연금저축·카드·월세·부양가족 순서로 점검하고, 1월 간소화 개통 후 직접 챙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5

이 가이드의 계산기

연말정산은 12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지만, 환급액을 결정하는 지출은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1월에는 이미 늦은 것이 많습니다. 아래를 1112월에 한 번, 1월 중순에 한 번 점검하세요.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12월 31일 전에 해야 하는 것

1. 연금저축·IRP 채우기 — 가장 확실한 환급

2. 신용카드 → 체크카드 전환 시점 확인

3. 월세 세액공제 요건 맞추기

4. 부양가족 정리

5. 기부금·보험료·교육비 마감

6. 주택청약·전세대출

1월 15일 간소화 개통 후 할 것

  1. 간소화 자료 확인: 누락이 흔한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교복, 기부금(종교단체), 월세, 중고생 학원비(해당 없음 주의), 산후조리원(200만원), 장애인 보장구.
  2. 직접 제출 서류: 월세(계약서·이체내역·등본), 안경 구입 영수증, 교복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간소화 미제공분), 전세대출 상환증명서, 해외 교육비.
  3.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성인 자녀 자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미리 홈택스에서 신청.
  4. 이직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안 하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5. 회사 제출 마감(보통 1월 말~2월 초) 확인. 늦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놓쳤을 때

한 장 요약

시점 할 것 효과
11~12월 연금저축·IRP 900만 채우기 최대 148만원 환급
11~12월 카드 25% 초과분 체크카드로 공제율 15% → 30%
12월 31일 전 월세 전입신고·계좌이체 월세의 15~17%
12월 부양가족 소득 확인·등록 1인 150만원 공제
1월 15일~ 간소화 누락 서류 직접 제출 안경·교복·기부금·월세
2월 결과 확인, 추가 납부면 분납 신청 3개월 분납 가능

내년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질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금저축을 노후까지 굴렸을 때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