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2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지만, 환급액을 결정하는 지출은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1월에는 이미 늦은 것이 많습니다. 아래를 1112월에 한 번, 1월 중순에 한 번 점검하세요.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12월 31일 전에 해야 하는 것
1. 연금저축·IRP 채우기 — 가장 확실한 환급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35만원(+지방세 13.5만원).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 연말 이체 마감 시간을 확인하세요.
- 산출세액보다 공제가 크면 남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라면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넣으세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묶여도 되는 돈만.
2. 신용카드 → 체크카드 전환 시점 확인
-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므로 그 선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넘어서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 신용은 15%)을 씁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말 개통)에서 9월까지 사용액을 확인해 25%를 넘겼는지 보세요.
- 기본 한도(300만원, 7천만 초과 250만원)를 이미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추가 한도 300만원)만 의미가 있습니다.
- 12월 큰 지출(가전·가구)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
3. 월세 세액공제 요건 맞추기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전입 이후 월세부터 인정됩니다.
-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 현금 지급분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 환급액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월 60만원·총급여 5천만원이면 약 134만원.
4. 부양가족 정리
- 부모(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따로 살아도 부모는 가능.
- 맞벌이는 소득 높은 쪽에 몰되, 의료비·카드는 문턱(3%·25%) 때문에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두 사람 조건을 넣어 “비교에 담기”로 합계를 비교하세요.
- 부모가 올해 소득(연금·임대·양도)이 생겼는지, 자녀가 취업했는지 확인. 잘못 올리면 가산세.
- 올해 출생·입양 자녀는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원 추가 공제.
5. 기부금·보험료·교육비 마감
- 기부금은 12월 31일 영수증 기준. 정치자금 10만원은 전액(100/110) 환급이라 효과가 큽니다.
-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까지만 12%. 이미 넘었으면 추가 가입 의미 없음.
- 교육비: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교복(50만원)·체험학습비(30만원)·대학 등록금(900만원) 영수증 챙기기.
6. 주택청약·전세대출
- 청약저축은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2월에 몰아 넣어도 인정.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0%도 소득공제(청약과 합산 400만원 한도).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증명서”를 받습니다.
- 주담대 이자는 상환기간·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600만~2,000만원 한도.
1월 15일 간소화 개통 후 할 것
- 간소화 자료 확인: 누락이 흔한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교복, 기부금(종교단체), 월세, 중고생 학원비(해당 없음 주의), 산후조리원(200만원), 장애인 보장구.
- 직접 제출 서류: 월세(계약서·이체내역·등본), 안경 구입 영수증, 교복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간소화 미제공분), 전세대출 상환증명서, 해외 교육비.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성인 자녀 자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미리 홈택스에서 신청.
- 이직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안 하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 제출 마감(보통 1월 말~2월 초) 확인. 늦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놓쳤을 때
- 5년 안에 경정청구(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6년 5월까지.
- 월세·안경·기부금처럼 간소화에 없던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한 장 요약
| 시점 | 할 것 | 효과 |
|---|---|---|
| 11~12월 | 연금저축·IRP 900만 채우기 | 최대 148만원 환급 |
| 11~12월 | 카드 25% 초과분 체크카드로 | 공제율 15% → 30% |
| 12월 31일 전 | 월세 전입신고·계좌이체 | 월세의 15~17% |
| 12월 | 부양가족 소득 확인·등록 | 1인 150만원 공제 |
| 1월 15일~ | 간소화 누락 서류 직접 제출 | 안경·교복·기부금·월세 |
| 2월 | 결과 확인, 추가 납부면 분납 신청 | 3개월 분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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