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월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17%·15%, 연 1,000만 한도)이, 전세대출 원리금과 청약저축을 넣으면 소득공제 절세액이 나옵니다. 무주택·총급여 8천만 이하 등 조건도 자동 판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
월세는 세액공제라 낸 월세의 17%(또는 15%)가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전세대출·청약저축은 소득공제라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 = min(연 월세, 1,000만) × 17% (총급여 5,500만 이하) / 15% (8천만 이하) + 지방소득세 10%
전세대출·청약 소득공제 = min(원리금 × 40% + 청약 납입(300만 한도) × 40%, 400만) × 한계세율
계산 예시
- 총급여 5천만, 월세 60만: 720만 × 17% = 1,224,000원 + 지방세 → 1,346,400원
- 총급여 7천만, 월세 90만: 1,000만 한도 × 15% → 1,650,000원
- 총급여 4,500만, 전세대출 원리금 900만 + 청약 240만: 공제 4,000,000원 × 15% → 660,000원
월세별 환급액표 (12개월, 지방소득세 포함)
| 월세 | 연 월세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 초과 ~ 8천만 (15%) |
|---|
| 300,000원 | 360만원 | 673,200원 | 594,000원 |
| 400,000원 | 480만원 | 897,600원 | 792,000원 |
| 500,000원 | 600만원 | 1,122,000원 | 990,000원 |
| 600,000원 | 720만원 | 1,346,400원 | 1,188,000원 |
| 700,000원 | 840만원 | 1,570,800원 | 1,386,000원 |
| 800,000원 | 960만원 | 1,795,200원 | 1,584,000원 |
| 1,000,000원 | 1,200만원 (1,000만 한도) | 1,870,000원 | 1,650,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하세요. 보증금이 크고 월세가 적은 반전세도 월세분은 공제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챙기세요. 전환율이 적정한지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1년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5,500만 초과 8천만 이하)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월세 60만원·총급여 5천만원이면 720만 × 17% = 1,224,000원, 지방소득세까지 1,346,4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세 연 1,000만원(월 83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월 90만원·총급여 7천만원은 1,650,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면 되고 집주인 동의·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제출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입니다. 회사에 내면 되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집주인 계좌 이체 기록이 없어 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이체하세요. 놓쳤다면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분까지 2026년에 가능).
전세대출 이자·원금도 공제되나요?
전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과세표준에서 빼 주며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900만 + 청약 240만이면 공제 4,000,000원이고, 세금 효과는 한계세율을 곱한 약 660,000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또는 거주자 차입은 연 3.5% 이상 이자율)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둘 다 받나요?
같은 월세로 둘 다는 안 됩니다. 세액공제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고(17% vs 카드공제 30% × 세율), 조건이 안 되면(총급여 8천만 초과, 85㎡ 초과 등)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의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이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이 노출되므로 "세액공제 안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는 특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약은 무효라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실제로는 계약 후 공제받아도 집주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분쟁이 걱정되면 계약 때 미리 말하고 월세 협상에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