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산출 근거까지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30·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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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부양가족·비과세·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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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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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 근사치이며 회사의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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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4대보험이 과세 급여의 약 9.4%, 소득세는 연봉 구간에 따라 0~20% 안팎이 빠집니다.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요율산정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비례
고용보험0.9%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근로자 6.5%)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연간 과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4대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뒤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과세표준 = 연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150만원 × 부양가족) − 연 4대보험료
연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월 소득세 = 연 소득세 ÷ 12, 지방소득세 = 월 소득세 × 10%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600만원, 부양가족 없음

예시 2. 연봉 5,000만원, 배우자·자녀 1명(10세) 부양

예시 3. 연봉 8,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100만원 단위 전체 표는 연봉별 실수령액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400만원2,000,000원174,900원23,540원1,801,560원
3,000만원2,500,000원223,490원34,810원2,241,700원
3,600만원3,000,000원272,070원72,090원2,655,840원
4,000만원3,333,333원304,460원116,430원2,912,443원
4,500만원3,750,000원344,940원171,860원3,233,200원
5,000만원4,166,666원385,430원227,490원3,553,746원
6,000만원5,000,000원466,430원344,750원4,188,820원
7,000만원5,833,333원547,380원462,010원4,823,943원
8,000만원6,666,666원628,360원634,610원5,403,696원
1억원8,333,333원717,020원1,029,200원6,587,113원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회사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4대보험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근사합니다.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므로 월 수천~수만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회사별 상여 지급 방식도 차이를 만듭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 옵션을 켜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900만원(퇴직금 포함)이면 월급은 300만원이고, 1개월분 300만원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에 섞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세웁니다.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더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의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도 받습니다.
4대보험은 왜 이 금액만큼 빠지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치면 과세 급여의 약 9.4%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이 있어 월급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월급에 식대 명목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으면 비과세액을 0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연구활동비, 육아수당 등도 비과세 항목입니다.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없이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59만원 입니다. 자세한 구간별 표는 아래 연봉별 실수령액표에서 100만원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실수령액을 알고 싶어요.
월급에 12를 곱해 연봉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3,600만원을 입력하세요. 세전 월급을 직접 넣는 방식도 결과는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매달 공제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 연금저축,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반영되어 대부분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 연간 수령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다소 많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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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