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를 넘는 순간 과세 대상이 바뀝니다
해외직구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이 아니라 면세 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한도 판정과 과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도 판정 : 물품가 (배송비·보험료 제외)
미국발 200달러 / 그 외 국가 150달러
한도 이내 → 세금 0원
한도 초과 → 과세가격 = 물품가 + 배송비 + 보험료 ← 전체에 과세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부가세가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는 것에 주의하세요. 관세율 13%인 의류는 실제 부담이 13% + (1.13 × 10%) = 약 24.3%가 됩니다. 표의 금액이 "관세율보다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품목별 관세율과 실질 부담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포함 실질 부담 | 비고 |
|---|---|---|---|
| 의류·신발 | 13% | 약 24.3% | 직구 품목 중 가장 높음 |
| 가전·전자제품 | 8% | 약 18.8% | FTA 적용 시 10%만 |
| 건강기능식품 | 8% | 약 18.8% | 목록통관 제외 — 150달러 기준 |
| 화장품 | 6.5% | 약 17.2% | 기능성은 식약처 확인 필요 |
| FTA 적용 물품 | 0% | 10% | 원산지증명 필요 |
품목 분류(HS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위 값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정확한 분류는 관세청 품목분류 조회로 확인하세요.
표 읽는 법
- 150 → 160달러 구간을 보세요. 10달러 차이로 "면세"에서 수만원으로 바뀝니다. 한도 바로 아래로 금액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 미국 열이 200달러까지 면세인 것은 한·미 FTA 특례입니다. 발송지가 미국이어야 하고,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 제외 품목(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일부·주류·담배 등)은 금액이 작아도 일반통관으로 넘어갑니다.
- 같은 날 입항하는 주문은 합산과세됩니다. 배송대행지 출고일을 나누세요.
- 배송비 20달러, 과세환율 1,4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주마다 고시하므로 실제 세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면세 한도(150·200달러)는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과세환율은 매주, 품목 관세율은 FTA 이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표의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통관 시점 환율로 계산됩니다. 환율을 직접 넣어 보려면 관세 계산기를 쓰고, 현재 환율은환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