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전 350달러 + 배송 20달러: 관세 41,440원 + 부가세 55,940원 = 97,380원 → FTA 적용 시 51,800원
물품가별 세금표 (배송비 20달러, 환율 1,400원)
물품가
미국 의류 (13%)
그 외 의류 (13%)
그 외 가전 (8%)
$100
면세
면세
면세
$150
면세
면세
면세
$200
면세
74,840원
57,900원
$250
91,850원
91,850원
71,060원
$300
108,860원
108,860원
84,220원
$500
176,900원
176,900원
136,860원
$1000
347,000원
347,000원
268,460원
품목별 관세율
품목
관세율
관세 + 부가세 실효 (비FTA)
의류·신발·직물 가방
13%
24.3%
가죽 가방·지갑
8%
18.8%
가전·전자기기·컴퓨터
8%
18.8%
화장품·향수
6.5%
17.15%
건강기능식품·영양제
8%
18.8%
시계·액세서리
8%
18.8%
완구·취미용품
8%
18.8%
기타 일반 공산품
8%
18.8%
알아두면 좋은 것
주문 전 체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관세청 유니패스), 물품가 한도 확인, 같은 날 입항 건 합산 주의, 원산지 표시, 반품 시 관세 환급. 환율 변동이 크면 원화 결제보다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전·외화 비용은 복리 계산기와는 별개이며, 카드 해외결제 수수료(1~2.5%)도 총비용에 넣어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물품 가격(배송비 제외) 기준으로 미국발 200달러, 그 외 국가 150달러까지 목록통관으로 면세입니다. 1달러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물품가 + 배송비 + 보험료)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미국에서 180달러 옷을 사면 면세이지만 독일에서 같은 180달러 옷을 사면 과세가격 273,000원에 관세 13% + 부가세로 66,330원을 냅니다.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들어오는 여러 건은 합산되므로 나눠 사도 소용없습니다.
미국·EU·영국 등 FTA 체결국에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면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가 0%가 됩니다(부가세 10%는 그대로). 위 가전 예시는 97,380원 → 51,800원으로 45,580원 줄어듭니다. 1,000달러 이하는 판매자 원산지 문구(Made in USA, 송장 기재)로 충분하고, 초과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산 중국산 제품은 FTA 적용이 안 됩니다.
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은요?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일부)·식품·주류·담배·화장품(기능성 일부)·전자담배·총포류 등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면세 한도는 미국산이어도 150달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또는 총 6개월분) 이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초과하면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식품은 검역·FTA와 무관하게 세율이 높은 편(8~30%)입니다.
환율은 어떤 걸 쓰나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전주 평균 매매기준율)을 씁니다. 카드 결제 환율과 다르고 보통 2~3%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 기본값은 1,400원/달러이며 관세청 유니패스 "주간 환율"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유로·엔·위안 결제도 해당 통화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 후 달러 기준 한도(150·200달러)와 비교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요?
① 미국발은 200달러, 그 외 150달러 이하로 물품가 맞추기(배송비 제외) ② 하루에 한 건만 입항하도록 주문 간격 두기(합산과세 회피) ③ FTA 원산지 제품은 원산지 표시 송장 받기 ④ 150달러 초과가 불가피하면 관세율 낮은 품목(화장품 6.5%)부터 ⑤ 반품 시 관세 환급 신청(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 150달러를 조금 넘는 상품은 전체 과세라 오히려 비싸지니 한도 안으로 쪼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