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계산 방법
두 방식은 중복이 안 되므로 약정 기간 총비용으로 비교합니다. 단말 할부 이자는 할부원금(출고가 − 지원금)에 연 5.9%가 붙습니다.
공시지원금 총비용 = (출고가 − 공시 − 추가지원금) + 할부이자 + 월 요금 × 개월
선택약정 총비용 = 출고가 + 할부이자 + 월 요금 × 개월 × (1 − 25%)
손익분기 지원금 = 월 요금 × 25% × 개월 (+ 할부이자 차이)
선택약정 총비용 = 출고가 + 할부이자 + 월 요금 × 개월 × (1 − 25%)
손익분기 지원금 = 월 요금 × 25% × 개월 (+ 할부이자 차이)
계산 예시 (24개월)
- 출고가 140만 · 공시 40만 · 요금 89,000원: 공시 320만원 vs 선택약정 309만원 → 선택약정 108,955원 유리 (손익분기 지원금 559,045원)
- 같은 조건 + 추가지원금 30만: 공시 288만원 → 공시지원금 209,830원 유리
- 출고가 60만 · 공시 35만 · 요금 45,000원: 공시지원금 101,915원 유리
요금제별 선택약정 24개월 할인 총액 (= 이만큼 지원금을 받아야 공시가 유리)
| 월 요금 | 월 할인 (25%) | 24개월 할인 총액 |
|---|---|---|
| 45,000원 | 11,250원 | 270,000원 |
| 59,000원 | 14,750원 | 354,000원 |
| 69,000원 | 17,250원 | 414,000원 |
| 89,000원 | 22,250원 | 534,000원 |
| 109,000원 | 27,250원 | 654,000원 |
| 130,000원 | 32,500원 | 780,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비교 전 체크
①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쓸 요금제 기준으로 ②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이 있으면 그 기간 요금 차액을 비용에 더하기 ③ 자급제 + 알뜰폰 총비용도 같이 비교 ④ 결합할인(인터넷·가족)이 있으면 선택약정 쪽에 유리. 통신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처리된 단말 구입비는 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