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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6 · 2026년 요율 적용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부상급수와 치료 기간, 소득을 넣으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합의금(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을 추정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룰도 반영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최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액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과실 비율, 기왕증, 후유장해, 손해사정 결과, 소송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상이거나 장해가 남았다면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일
일
%
원
향후치료비 중상(11급 이상)만 해당
원
약관 기준 합의금 (추정)
—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므로 합의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통원은 실무 관행에 따라 절반을 휴업일로 인정했으며 실제 인정 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후유장해, 개호비, 상실수익액(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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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계산 방법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 (월 소득 ÷ 30) × 휴업일수 × 85%
휴업일수 = 입원일수 + 통원일수 × 0.5
최종 = 합의금 × (1 − 내 과실 비율)

부상급수별 위자료

급수위자료급수위자료
1급2,000,000원8급300,000원
2급1,760,000원9급250,000원
3급1,520,000원10급200,000원
4급1,280,000원11급200,000원
5급750,000원12급 (경상)150,000원
6급500,000원13급 (경상)150,000원
7급400,000원14급 (경상)150,000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2026년 9월 10일 제도 변경

예시로 보기

상황위자료휴업손해합계
14급·통원 20일·월 300만150,000원850,000원1,000,000원
12급·입원 7일+통원 20일·월 300만150,000원1,445,000원1,595,000원

용어 설명

부상급수
자동차보험 약관이 정한 상해등급 1~14급. 숫자가 클수록 가벼운 부상이며 12~14급이 경상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약관은 급수별로 정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휴업손해
치료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실제 감소액의 85%를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치료비. 2026-09-10부터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기왕증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준으로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내므로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급 경상에 통원 20일·월 소득 300만원이면 위자료 150,000원 + 휴업손해 850,000원 = 1,000,000원 정도가 약관상 기본선입니다.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2026-09-1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에게는 향후치료비를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더 아플 테니"라며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얹어 주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또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왜 85%인가요?
약관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입원 기간은 전부 휴업으로 보지만 통원은 실무상 절반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소득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일용근로자 임금(노임단가)으로 산정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내 과실 비율만큼 전체 금액에서 공제합니다(과실상계). 과실 20%면 합의금도 20%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별 도표와 블랙박스로 정해지며,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약관 기준은 최저선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위자료가 약관보다 훨씬 큽니다)이 적용돼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경상이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중상이면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치료가 끝난 뒤가 원칙입니다. 치료 중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장해 진단이 나온 뒤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또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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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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