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 (월 소득 ÷ 30) × 휴업일수 × 85%
휴업일수 = 입원일수 + 통원일수 × 0.5
최종 = 합의금 × (1 − 내 과실 비율)
휴업손해 = (월 소득 ÷ 30) × 휴업일수 × 85%
휴업일수 = 입원일수 + 통원일수 × 0.5
최종 = 합의금 × (1 − 내 과실 비율)
부상급수별 위자료
| 급수 | 위자료 | 급수 | 위자료 |
|---|---|---|---|
| 1급 | 2,000,000원 | 8급 | 300,000원 |
| 2급 | 1,760,000원 | 9급 | 250,000원 |
| 3급 | 1,520,000원 | 10급 | 200,000원 |
| 4급 | 1,280,000원 | 11급 | 200,000원 |
| 5급 | 750,000원 | 12급 (경상) | 150,000원 |
| 6급 | 500,000원 | 13급 (경상) | 150,000원 |
| 7급 | 400,000원 | 14급 (경상) | 150,000원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2026년 9월 10일 제도 변경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원칙 폐지 —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에서 가장 크게 빠지는 항목이라 체감 금액이 줄었습니다.
- 8주룰 —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중상은 그대로 — 11급 이상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치료비를 받습니다.
- 적용 기준은 사고일 — 합의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이 2026-09-10 이후인지로 판단합니다.
예시로 보기
| 상황 | 위자료 | 휴업손해 | 합계 |
|---|---|---|---|
| 14급·통원 20일·월 300만 | 150,000원 | 850,000원 | 1,000,000원 |
| 12급·입원 7일+통원 20일·월 300만 | 150,000원 | 1,445,000원 | 1,595,000원 |
용어 설명
- 부상급수
- 자동차보험 약관이 정한 상해등급 1~14급. 숫자가 클수록 가벼운 부상이며 12~14급이 경상입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약관은 급수별로 정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 휴업손해
- 치료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실제 감소액의 85%를 인정합니다.
- 향후치료비
- 합의 이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치료비. 2026-09-10부터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 기왕증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