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시 기준(최고 268,299원 / 최저 82,560원)으로 계산한 추정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결과와 요양 인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분휴업급여, 고령자 감액, 상병보상연금 전환, 재요양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기준금액은 매년 1월 고시로 바뀝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 150,000원이면 하루 105,000원, 60일이면 6,300,000원입니다. 상한(최고 보상기준금액 268,299원)과 하한(최저임금액 82,560원)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뭔가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66,048원) 이하면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 다만 그 90%가 66,048원을 넘으면 거기서 자릅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보전율을 높여 주는 장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산정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시간 =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 이 규정에는 '평균임금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없어서, 실제 일당이 82,560원보다 적었던 단시간 근로자는 평소 받던 일당보다 많은 휴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휴업수당과 뭐가 다른가요?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쉴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주는 돈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하며, 3일 이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합니다.
치료 기간 전체를 다 받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습니다. 입원 기간은 물론 통원 치료로 일을 못 한 날도 포함되지만, 치료받으면서 일한 날은 제외됩니다. 일부만 일했다면 부분휴업급여(취업한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받습니다. 요양 기간이 길어지고 폐질 상태가 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은 전년도 지급액의 3/12을 더합니다. 일용직이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별도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