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smith넘스미스

최종 확인 2026-10-06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기본으로 저소득 근로자 특례, 최저임금액 보장, 최고 보상기준금액 상한까지 반영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3건·계산 방법 보기

원
일
휴업급여 총액
—

2026년 고시 기준(최고 268,299원 / 최저 82,560원)으로 계산한 추정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결과와 요양 인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분휴업급여, 고령자 감액, 상병보상연금 전환, 재요양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기준금액은 매년 1월 고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무료이며 출처 표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자동 갱신됩니다. 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는 iframe 코드를, 네이버 블로그·카페(iframe 차단)는 링크 버튼 코드를 쓰세요.

다른 계산기나 자세한 안내는 임베드 페이지에서.

이어서🏭 휴업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계산 방법

① 기본: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② 저소득 특례: ①이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66,048원) 이하면 → 평균임금 × 90% (상한 66,048원)
③ 상한: 최고 보상기준금액 268,299원
④ 하한: 최저임금액 82,560원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네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②와 ④가, 높으면 ③이 걸립니다. ④는 '평균임금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없어서, 일당이 82,560원보다 적었던 단시간 근로자는평소 일당보다 많은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별 휴업급여 (30일)

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70%적용 규정1일 지급액30일 합계
70,000원49,000원최저임금 보장82,560원2,476,800원
90,000원63,000원최저임금 보장82,560원2,476,800원
120,000원84,000원평균임금 70%84,000원2,520,000원
150,000원105,000원평균임금 70%105,000원3,150,000원
200,000원140,000원평균임금 70%140,000원4,200,000원
300,000원210,000원평균임금 70%210,000원6,300,000원
400,000원280,000원최고 상한268,299원8,048,970원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 82,560원이 하한이라 평균임금 약 118,000원 아래에서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산재 신청 순서

  1.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 대상입니다. 3일 이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고, 회사가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합니다. 요양이 승인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청구서를 내고, 보통 매월 단위로 받습니다.
  4. 치료가 끝나면 장해가 남았는지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요양이 2년을 넘고 폐질 상태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5. 소멸시효 3년 — 휴업급여 청구권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용어 설명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
최고 보상기준금액
보험급여 산정의 상한. 2026년 1일 268,299원입니다.
최저 보상기준금액
보험급여 산정의 하한. 2026년 1일 82,560원로 최저임금 일액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 70% 대신 90%를 적용해 보전율을 높이는 제도.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부 시간만 일한 경우 그 외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 150,000원이면 하루 105,000원, 60일이면 6,300,000원입니다. 상한(최고 보상기준금액 268,299원)과 하한(최저임금액 82,560원)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뭔가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66,048원) 이하면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 다만 그 90%가 66,048원을 넘으면 거기서 자릅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보전율을 높여 주는 장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산정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시간 =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 이 규정에는 '평균임금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없어서, 실제 일당이 82,560원보다 적었던 단시간 근로자는 평소 받던 일당보다 많은 휴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휴업수당과 뭐가 다른가요?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쉴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주는 돈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하며, 3일 이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합니다.
치료 기간 전체를 다 받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습니다. 입원 기간은 물론 통원 치료로 일을 못 한 날도 포함되지만, 치료받으면서 일한 날은 제외됩니다. 일부만 일했다면 부분휴업급여(취업한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받습니다. 요양 기간이 길어지고 폐질 상태가 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은 전년도 지급액의 3/12을 더합니다. 일용직이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별도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거·출처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됐나요?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