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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6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과 휴업 일수를 넣으면 받아야 할 금액과 정상 근무 대비 손실액이 나옵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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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명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때
원
받아야 할 휴업수당
—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세전 금액이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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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통상임금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계산 방법

1일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단, 평균임금 × 70%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총 휴업수당 = 1일 휴업수당 × 휴업 일수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되므로 월급 ÷ 30 보다 보통 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급별 휴업수당 (20일 휴업)

월급1일 평균임금1일 휴업수당20일 합계정상 임금 대비
3,000,000원98,901원69,231원1,384,620원70%
3,500,000원115,385원80,770원1,615,400원70%
4,000,000원131,868원92,308원1,846,160원70%
5,000,000원164,835원115,384원2,307,680원70%
6,000,000원197,802원138,461원2,769,220원70%

평균임금은 월급 × 3 ÷ 91일로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커집니다.

휴업수당 대상인지 판단하기

용어 설명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이 일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변동 수당은 빠집니다.
사용자 귀책사유
사용자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생긴 사유. 고의·과실이 없어도 경영상 장애면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 ÷ 가동일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하루 70,000원, 20일 휴업이면 1,400,000원입니다.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2,000,000원의 70% 수준입니다. 회사가 더 주는 것은 자유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높은 기준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요?
그때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 상여금·성과급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큰 경우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120,000원·통상임금 80,000원이면 70%인 84,000원이 통상임금을 넘으므로 하루 80,000원만 줘도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휴업수당을 받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조업 단축, 자재 부족, 거래처 사정, 공장 이전, 사업장 리모델링, 원청의 공사 중단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본인 질병·부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감염병 격리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본인이 확진·격리된 경우는 근로자 사정이라 휴업수당 대상이 아니고, 유급휴가 지원금이나 생활지원비 제도를 봅니다. 반면 회사가 방역 목적으로 자체 판단해 사업장을 닫았다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달라 노동청 판단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안 시키면서 임금도 안 준다면 민법상 채권자 지체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수당을 안 주면요?
임금 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휴업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자료(근무표, 출퇴근 기록, 사내 공지,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두세요. 퇴직한 뒤라면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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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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