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209)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전액) 적용 제외: 계속근로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 근로자 귀책 (고용노동부령)
월 통상임금별 해고예고수당
월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84,211원
2,526,330원
2,500,000원
95,694원
2,870,820원
3,000,000원
114,833원
3,444,990원
3,500,000원
133,971원
4,019,130원
4,000,000원
153,110원
4,593,300원
5,000,000원
191,388원
5,741,640원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 통상임금 월 300만원이면 통상시급 300만 ÷ 209 = 14,354원, 1일 8시간 × 30일 = 3,444,990원입니다. 예고를 10일만 했어도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전액을 받습니다(대법원 판례). 기본급 외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넣어 계산하세요(통상임금 계산기).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 횡령, 폭행, 영업비밀 유출 등)에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월급제·일용직·수습 구분 없이 "3개월 미만"만 제외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절차 문제일 뿐이고, 해고 자체가 정당한 이유(징계·경영상 해고 요건)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판정까지 보통 3~6개월치)을 받을 수 있고, 복직 대신 금전보상(임금 상당액 + 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27조).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과 같이 취급되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됩니다(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1년 이상)·연차수당·실업급여는 별도이며, 해고(비자발적 이직)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니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하고,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