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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시가격별 보유세표 (재산세 + 종부세)

재산세(도시지역분·교육세 포함)와 종부세(농특세 포함)의 연간 합계입니다. 세부담상한·지역자원시설세는 빠져 있어 고지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 · 근거·출처 4건 · 내 조건으로 계산은 보유세 계산기 · 세율은 부동산 세율표

공시가격1주택 재산세1주택 종부세1주택 합계65세·10년 보유부부 공동명의2주택 (반씩)
3억299,400원—299,400원299,400원299,400원504,000원
5억620,000원—620,000원620,000원620,000원888,000원
6억787,200원—787,200원787,200원787,200원1,152,000원
7억1,008,000원—1,008,000원1,008,000원1,008,000원1,416,000원
8억1,260,000원—1,260,000원1,260,000원1,260,000원1,680,000원
9억1,512,000원—1,512,000원1,512,000원1,512,000원1,944,000원
10억2,034,000원—2,034,000원2,034,000원2,034,000원2,485,920원
12억2,592,000원—2,592,000원2,592,000원2,592,000원3,740,400원
15억3,429,000원781,920원4,210,920원3,663,570원3,429,000원5,698,080원
18억4,266,000원1,677,600원5,943,600원4,769,280원4,266,000원7,898,400원
20억4,824,000원2,456,640원7,280,640원5,560,990원5,330,160원9,566,160원
25억6,219,000원5,031,070원11,250,070원7,728,310원8,246,800원14,243,800원
30억7,614,000원8,019,360원15,633,360원10,019,800원12,000,240원19,110,240원

보유세는 두 세금의 합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주체지방자치단체 (시·군·구)국가 (국세청)
과세 대상주택을 가진 사람 전부기본공제를 넘는 사람만
기본공제없음1세대 1주택 12억 · 그 외 9억
과세 단위주택별 (물건별)사람별 합산
납기7월·9월 (절반씩)12월 1~15일
부가세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 20%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0.1~0.4%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종부세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0.5~5% − 재산세 중복분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1주택 단독명의, 최대 80%) + 농특세 20%

보유세 = 재산세 + 종부세   ← 이 표의 "합계"

과세 단위가 다른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따로 매기지만 종부세는 사람이 가진 집을 전부 합쳐매깁니다. 그래서 명의를 나누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구간과 그 경계

표 읽는 법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갱신 내역은 변경 이력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시세의 몇 %인가요?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65~70% 수준입니다. 시세 10억 아파트는 공시 7억 안팎, 시세 15억은 공시 10억 안팎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공시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내지 않습니다(기본공제 12억). 그 위부터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이고 세율도 높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 세대 기준이라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합 18억이 공제되므로 공시 12~18억 구간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8억을 크게 넘고 보유자가 고령·장기보유라면 단독명의 + 공제가 유리해집니다. 표의 "65세·10년 보유"와 "부부 공동명의" 열을 비교해 보세요. 공동명의자도 신청하면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6월 1일이 중요한가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소유자가 그 해 1년치를 전부 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에 팔아도 그 해 세금은 매도인이 냅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맞추면 매도인이, 6월 2일 이후로 맞추면 매수인이 그 해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몇 배로 뛸 수도 있나요?
세부담상한이 있어 그렇게까지 뛰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년 대비 105~130%, 종부세는 1주택·2주택 150%(3주택 이상 300%)로 상한이 걸립니다. 다만 이 표에는 세부담상한과 지역자원시설세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유세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계산하세요.

근거·출처

원문 대조 2026-09-30·갱신 4월 공시가격 · 1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검증 원칙·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