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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2026년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9억·12억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3주택 중과,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원
세
년
2026년 연간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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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지역자원시설세·합산배제·1주택 특례(상속·지방 저가주택)는 미반영.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근사치입니다.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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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취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상속세 증여세 계산기

보유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종부세는 사람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표 = 공시가격 × (1주택 43~45% / 다주택 60%) → 0.1~0.4% 누진 (1주택 9억 이하 특례 0.05~0.35%)
재산세 합계 = 재산세 + 도시지역분 (과표 ×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종부세 과표 = (공시 합계 − 9억 / 1세대 1주택 12억) × 60% → 0.5~2.7% (3주택 이상 12억 초과 2~5%)
종부세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 (1 −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 농특세 20%

계산 예시

공시가격별 연간 보유세표

공시가격 (합계)1세대 1주택 재산세1주택 종부세1주택 합계2주택 (반씩) 합계
3억원299,400원—299,400원504,000원
5억원620,000원—620,000원888,000원
7억원1,008,000원—1,008,000원1,416,000원
9억원1,512,000원—1,512,000원1,944,000원
12억원2,592,000원—2,592,000원3,740,400원
15억원3,429,000원781,920원4,210,920원5,698,080원
20억원4,824,000원2,456,640원7,280,640원9,566,160원
30억원7,614,000원8,019,360원15,633,360원19,110,240원

1주택은 세액공제 없음(60세 미만·5년 미만) 기준.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5~70%이므로 시세 10억 아파트는 공시 7억 안팎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3월 열람,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5월 말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세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살 때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팔 때는 양도소득세, 물려줄 때는 상속세·증여세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입니다. 1주택자는 비율이 공시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다주택·법인은 60%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이하 0.1%, 1.5억 이하 0.15%, 3억 이하 0.25%, 초과 0.4%의 누진세율이며, 1주택 공시 9억 이하는 각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표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 20%)가 붙어 공시 8억 1주택이면 연 1,260,000원이고 7월·9월에 절반씩 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씩 18억까지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12억 +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 15억 1주택은 (15억 − 12억) × 60% = 1.8억이 과세표준이라 종부세 521,280원 + 농특세 104,250원이고,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연 4,054,53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보유 5년 이상 20%, 10년 40%, 15년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깎아 줍니다. 70세·15년 보유면 종부세의 20%만 냅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고,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2주택·3주택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0.5~2.7%)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2023년에 폐지됐습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 9억 + 7억 2주택이면 공제 9억 후 과표 4억 2,000만원로 종부세 1,995,300원, 10억짜리 3채면 과표 12억 6,000만원에 중과세율로 10,283,760원입니다. 재산세도 다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라 1주택보다 많습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요?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 보통 수만 원), 종부세 세부담상한(150%),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도 공시가격 비율로 근사했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10%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보유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 16~31일(주택분 절반,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9월 16~30일(나머지 절반)에 지방세로,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국세로 냅니다. 종부세 250만원 초과는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 해 보유세를 전부 내므로 6월 1일 이후 잔금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세금 달력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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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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