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과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2026년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9억·12억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3주택 중과,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주택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입니다. 1주택자는 비율이 공시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다주택·법인은 60%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이하 0.1%, 1.5억 이하 0.15%, 3억 이하 0.25%, 초과 0.4%의 누진세율이며, 1주택 공시 9억 이하는 각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표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 20%)가 붙어 공시 8억 1주택이면 연 1,260,000원이고 7월·9월에 절반씩 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씩 18억까지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12억 +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 15억 1주택은 (15억 − 12억) × 60% = 1.8억이 과세표준이라 종부세 521,280원 + 농특세 104,250원이고,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연 4,054,53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보유 5년 이상 20%, 10년 40%, 15년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깎아 줍니다. 70세·15년 보유면 종부세의 20%만 냅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고,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 보통 수만 원), 종부세 세부담상한(150%),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도 공시가격 비율로 근사했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10%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보유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 16~31일(주택분 절반,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9월 16~30일(나머지 절반)에 지방세로,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국세로 냅니다. 종부세 250만원 초과는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 해 보유세를 전부 내므로 6월 1일 이후 잔금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세금 달력을 보세요.